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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서구의회 김원진 위원장, ‘청라대교 명칭 지정 및 통행료 면제 원칙 이행 촉구 결의안’ 대표발의

본회의서 만장일치 통과… “불합리한 행정 바로잡고 주민 권리와 정체성 지킬 것”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청라1·2동, 가선거구)과 김춘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제3연륙교 명칭 청라대교 지정 및 통행료 면제 원칙 이행 촉구 결의안'이 6월 23일 열린 서구의회 제2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 전원 찬성으로 채택됐다.

 

이번 결의안은 제3연륙교의 공식 명칭을 ‘청라대교’로 조속히 확정할 것과, 청라·영종 지역 주민에 대한 통행료 면제 원칙을 명확히 이행할 것을 인천시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발의자인 김원진 위원장은 결의안 기획부터 낭독까지 주도하며 지역 여론을 반영한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영종도에는 이미 ‘영종대교’, ‘인천대교’라는 고유 지명을 가진 교량이 존재하지만, 제3연륙교만 유독 중립 명칭을 고집하는 것은 지역 간 형평성을 저해하고 균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판단이다.

 

청라는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유일하게 상징적인 교량이 없는 지역으로, 제3연륙교는 도시 브랜드를 세계에 알릴 상징 자산으로서 큰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인천시가 행정적 갈등 회피를 이유로 주민과 협의 없이 중립 명칭을 공모해 명칭 후보에 반영하려는 행위는 지역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와 다를 바 없다는 게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결의안을 통해 명칭 결정 과정의 전면 공개와 시민 참여 보장을 통해 행정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제3연륙교 건설비는 이미 청라와 영종 주민의 분양가에 반영된 만큼, 통행료 면제는 행정 신뢰를 기반으로 한 당연한 권리”라며, “인천시는 이 권리를 정부와 관계 기관과의 협상에서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결의안은 인천광역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국토지리정보원 등 관계 기관에 공식 이송될 예정이며, 향후 제3연륙교 명칭 최종 결정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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