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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광주광역시 동구 “충장로서 물품 구입하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받으세요”

13일부터 12월까지, 2만 원 이상 사용하면 1만 원 환급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광주 동구는 오는 13일부터 충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소비 환급행사 ‘시내로 와우(WOW)’를 충장로 일원에서 펼친다고 밝혔다.

 

이달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시내로 와우(WOW)’ 행사는 충장 상권의 유동 인구 회복과 소비 촉진을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다.

 

이번 환급행사는 충장상권 지역경제활성화를 목적으로 기부받은 온누리상품권 1억 원을 기반으로 마련됐다.

 

충장로 일원 상가에서 2만 원 이상 구매한 소비자가 영수증 인증 시 1인 1만 원을 환급해 주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환급 행사는 충장 상권 활성화를 위해 개최하고 있는 ‘충장 라온 페스타’ 행사와 연계·운영된다.

 

일정은 ▲6월 13~14일 라온 페스타 개막식 ▲9월 27~28일 추석 연휴 기간 ▲10월 15~18일 라온 페스타 등으로 지역 소비자뿐만 아니라 외부 관광객의 방문도 유도할 예정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이번 환급행사는 단순한 소비 장려를 넘어 지역 상권에 실질적인 매출 증대를 유도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면서 “지속적인 민관 협력을 통해 충장로를 광주의 대표 상권으로 다시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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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