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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제303회 제1차 정례회 개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및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오는 10일 제303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30일까지 2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 조례안 16건, 규칙안 1건, 동의안 3건, 계획안 1건, 결의안 1건 등 총 2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정례회는 10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6일까지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및 기금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이어 17일부터 25일까지는 북구청을 비롯해 북구시설관리공단과 본회의 의결 기관인 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북구종합자원봉사센터 등 북구청 사무를 위임·위탁 받아 수행하는 단체 또는 기관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이후 26일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지 현장활동을 실시하고, 30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에서 심사한 의안을 최종 의결하며 정례회 일정을 마무리하게 된다.

 

최무송 의장은 “북구가 광주 자치구 중에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만큼, 재정의 안정성과 자율성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구정 운영 전반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합리적인 정책 대안 제시를 통해 구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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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