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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계룡시, 금암동 골목형 상점가 지정

소상공인 경영안정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청신호’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계룡시는 관내 금암동 일원을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금암동 상인회가 신청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건에 대하여 2025년 제1회 골목형 상점가 지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요건 충족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금암동 골목형 상점가 신청구역은 계룡시 금암동 4-3번지 일원 등 160개 건물에 전체 점포 수는 383개로 금암동에 소재한 대다수의 소상공인 점포가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됐다.

 

이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인 2000㎡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 운영 점포 30개 이상에서 10개 점포 이상으로 완화하면서 가능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골목형 상점가로 지정되면 국가 공모사업 참여 자격 부여,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 혜택이 주어지는 등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 및 골목 경제 회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임경현 상인회장은 “시에서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 완화 등 많은 노력을 해주신 덕분에 금암동의 대다수 소상공인들이 골목형 상점가 혜택을 누리게 됐다”고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응우 시장은 “이번 금암동 일원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상인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통해 이뤄낸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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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4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폐회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울진군의회는 4월 30일 7일간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하며,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각종 조례안 등 16건을 의결했다. 특히, 제2차 본회의 군정질문에서 임동인 부의장은『죽변해안스카이레일 운행 중지 사유 및 재가동계획』에 관한 답변을 손병복 울진군수에게 요구하면서, “안전한 재운행을 위해 신속히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군의회는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결과,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 가운데 일반회계 23건, 특별회계 1건 등 총 24건에서 22억2천7백만원을 삭감하고 이를 예비비로 계상했으며, 당초예산안보다 984억원이 증액된 총 7,552억원 규모로 2025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추경예산안을 최종 의결했다. 김정희 의장은 폐회사에서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평소 현장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온 의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고심 끝에 의결한 것이므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군민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집행부는 적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