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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 정찰위성 군집운용 능력 보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우리 군 정찰위성 4호기가 한국시각 4월 22일 오전 09시 48분경(미국 기준, 4월 21일 오후 20시경)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커내버럴 우주군 기지에서 발사될 예정이다.

 

군 정찰위성 4호기 발사에 성공할 경우, 우리 군은 24년 8월 전력화를 완료한 1호기, 전력화 정상 진행 중인 2~3호기와의 군집운용을 통해 한반도 재방문주기를 추가 단축하여 북한의 도발징후를 더욱 정확하고 빠르게 식별할 수 있게 된다.

 

발사관리단장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호기에 이어 올해까지 군 정찰위성을 모두 발사할 예정이며, 향후 현재 개발 중인 초소형 위성까지 발사하게 되면 우리 군은 독자적인 우주전력을 구축하여 국방우주 강군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우주 전력 증강을 통한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해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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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 헌정사 초유의 의미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민제 기자 | 최근 내란 관련 혐의를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대통령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했다. 이는 헌정사상 초유의 일로, 최고 권력의 상징이자 국가 기밀의 보고인 대통령기록관이 사정기관의 직접적인 강제 수사 대상이 된 것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단순한 사건 수사를 넘어 한국 사회에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대통령기록물은 국가의 통치 행위와 관련된 중요 자료로, 미래 세대의 역사적 기록이자 현 권력의 책임성을 담보하는 핵심 증거이다. 이러한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법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며, 보존 기간과 열람 절차 등이 철저히 규정된다. 따라서 특검의 압수수색은 법적 정당성 확보와 함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안고 진행된 것으로 풀이된다.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이번 특검의 칼날이 겨눈 내란 혐의는 국가의 존립과 헌정 질서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이다.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해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이라는 강도 높은 수단이 동원된 것은, 특검이 해당 사안을 단순한 정치적 논쟁을 넘어선 국가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판단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성역 없는 수사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조치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