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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임실군,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 의무화 안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임실군이 최근 개정된 수도법에 따라 저수조 설치‧운영과 관련한 신고 의무를 강화한다.

 

수도법 시행령은 지난해 7월 17일 개정된 가운데, 저수조를 새로 설치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시행령 개정 이전에 저수조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 올해 7월 16일까지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 대상 건축물은 연면적 5,000㎡ 이상 건축물, 연면적 2,000㎡ 이상 다용도 건축물, 연면적 3,000㎡ 이상 업무시설, 5층 이상 아파트 등이다.

 

신고 방법은 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서에 저수조 시공 도면을 첨부해 임실군 상하수도과에 제출하거나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 민원 접수도 가능하다.

 

이미 저수조를 운영 중인 경우 시공 도면 대신 현장 사진으로 대체할 수 있다.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심 민 군수는“저수조 설치 현황 신고제도를 통해 저수조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위생 관리를 강화해 나가 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신고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간 내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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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기후위기 시민인식 조사 추진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군포시는 지난 6월 14일 산본로데오거리에서 열린 ‘2025 군포 환경한마당’ 행사와 연계하여 ‘기후위기 시민인식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조사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수준,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 적응대책의 효과성 등에 대해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추진됐으며, 약 400명의 군포시민이 설문에 참여했다. 특히 이번 조사는 민간용역에 의존하지 않고 군포시 환경과가 직접 수행함으로써 행정의 책임성과 예산절감, 그리고 시민참여의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설문은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됐으며, 행사에 참여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설문에 참여하여 환경에 대한 높은 관심도를 보였다. 수집된 응답은 현재 자체 분석 중이며, 결과는 ‘제3차 군포시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군포시 환경과, 자치분권과, 시민행복위원회(환경소위원회)가 공동 운영했으며 민관 협치 기반의 지속가능한 정책 설계 모델로서도 주목받고 있다. 군포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