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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공사 현장서 빵 반죽을?…" 천안 유명 베이커리, 충격의 제조 실태

제보자 "분진, 중금속 날리는 환경서 빵 반죽, 제조"
천안시 "위생 환경 불량으로 과태료 처분"
베이커리 "공사 관련 분쟁으로 제보"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 천안의 대표 관광지인 예술의전당과 소노벨 맞은편에 위치한 한 유명 베이커리(B베이커리)가 분진과 중금속 가루가 날리는 공사 현장에서 빵을 제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에 입수된 한 제보 영상에는 인부들이 인테리어 작업을 하는 공간에서 빵을 굽고 반죽하는 등 제조하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 시멘트 가루가 공기 중에 흩날리고, 인근에서는 금속을 가공하는 작업도 동시에 진행돼 빵 반죽에 중금속 가루가 유입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으로 보인다.

 

B베이커리의 공사를 맡았던 것으로 알려진 제보자에 따르면, 해당 베이커리는 지난 2월 4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내 공사와 내부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는 공간에서 빵을 반죽하고 조리했다.

 

더욱이 분주한 작업이 이뤄지는 가운데 제빵사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메케한 공기를 마시며 제과 작업을 이어가는 모습도 포착됐다.

 

제보자는 “공사장 한복판에서 페인트 분진이 가득한 공기를 마시며 빵을 만들고 있는 광경은 충격 그 자체였다”며 “이런 공간에서 만들어진 빵이 시민들에게 팔리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 아이들이, 가족들이, 시민들이 웃으며 시멘트 가루가 들어간 빵을 먹고 있다”며 “이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것이 과연 정당한 일이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내가 먹고 내 아이가 먹는 빵이 이런 환경에서 만들어진다면, 이는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제보자는 식약처와 천안시청 측에 식품 위생 불량으로 신고를 했고, 천안시청은 해당 B베이커리를 식품 위생 취급 기준 따라 과태료 처분을 내린 상황이다.

 

천안시청 관계자는 "현재 과태료 처분 후에 해당 B베이커리의 사장님이 잘못을 인정해 빵 제조는 중단됐다"며 "추후 공사가 마무리된 후에 한 번 더 점검을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B베이커리 관계자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제보자와 공사 대금과 관련해 분쟁이 있어 소송이 진행 중"이라며 "분쟁이 해결되지 않자 앙심을 품고 제보를 한 것으로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제보하지 않는 것을 대가로 (제보자가) 돈을 요구하기도 했다. (B베이커리) 대표님이 따로 전화 인터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B베이커리 측에서 소명한 자료에 따르면, 제보자는 당시 인테리어 공사를 하던 인테리어 업체 관계자로, B베이커리 측에서 공사 기한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후에 위생 문제를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식품업계 ESG 파트에 종사하는 관계자는 "지역 베이커리 브랜드는 지역민의 신뢰 속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성장한다. 아무리 제조가 급해도 공사가 진행중인 현장에서 빵을 제조한 사실은 고객 입장에서 봐도 문제가 크다"며 "빵을 먹는 고객들의 건강에는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단순한 실수로 치부하기에는 지역민들이 알고 있어야할 점"이라고 조언했다.

 

한편, 해당 베이커리는 천안 지역에서 높은 인지도를 가진 업소로 천안 갤러리아 백화점에도 입점해 있으며, 신부점, 불당점 등을 운영하고 있다. 천연멜론빵으로도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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