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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중구, ‘대구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제18호 금연아파트 지정

간접흡연 피해 예방 위해 복도·계단 등 공동구역 금연… 9월부터 과태료 부과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대구 중구는 공동생활공간 내 간접흡연으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구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달성로26길 70)’를 제 18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 아파트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거주 세대의 2분의 1 이상 주민 동의를 받아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용공간을 금연 구역으로 신청하면 검토 후 지정된다. 이번에 지정된 ‘대구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는 전체 593세대 중 323세대(54.5%)가 금연 구역 지정을 동의해 금연아파트로 지정됐다.

 

중구청은 일정 기간 계도 활동을 거친 후, 오는 2025년 9월 19일부터 금연 구역 내 흡연 시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한, 중구보건소는 현판, 현수막, 스티커 등 금연 안내 물품 지원은 물론, 정기적인 지도‧점검 및 금연 클리닉 연계를 통해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금연 문화 조성에 힘쓸 방침이다.

 

류규하 중구청장은 “이번 제18호 금연 아파트 지정으로 간접흡연 피해로부터 주민 건강을 보호하고, 금연이 자연스럽게 정착되는 환경을 만들 수 있길 바란다”며, “앞으로 더 많은 아파트에서 금연구역 지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쾌적하고 건강한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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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다산상인회‘다산책길 소풍장터’개최…주광덕 시장 “경제 활성화 시책 적극 추진해 나갈 것”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다산동 정약용도서관 일대에서 다산상인회가 주관한‘다산책길 소풍장터’가 열렸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골목상권 성장지원사업과 경기 살리기 통큰세일 사업 등 경기도의 공모사업을 연계해 추진됐다. 전체 사업비는 도비와 상인회 자부담을 포함한 약 1000만원이 투입됐다. 시민이 체감도 높은 실질적 소비 혜택과 지역경제 회복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둔 이날 행사는 다산동 법원·검찰청 인근 삼거리 일대를 중심으로 △시민체험프로그램 △상점가 홍보 △경품 이벤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졌다. 무더운 날씨에도 200여명의 시민이 행사장을 찾았고, 5만원 이상 소비 시 온누리상품권 1만원을 지급하는 20% 환급 행사와 경품 추첨 이벤트가 더해져 큰 호응을 얻었다. 주광덕 시장은 행사장을 찾아 상인들을 격려했고, 적극 참여해 준 시민들을 만나 소통했다. 또, 행사 준비와 진행을 위해 힘쓴 관계자 등에게도 감사 인사를 전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상인회가 공모사업을 연계해 주체적으로 시민·상인 모두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