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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주말농장 오세요” 완주군, ’농촌체류형쉼터‘ 도입

건축물형태 임시숙소… 소방‧응급차 진입 가능 농지 해당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완주군이 농식품부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지에 임시숙소로 활용할 수 있는 ‘농촌체류형쉼터’를 시행한다.

 

농촌체류형쉼터는 농지전용 허가 없이 도시민의 주말·체험 영농과 농업인의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되는 연멱적 33㎡(약 10평)이하의 가설 건축물형태의 임시숙소다.

 

처마(1m 이내), 데크(최대 연장 외벽의 1.5m 이내), 주차장(노지형 13.5㎡ 이내) 등 부속시설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일부 시설이 연면적에서 제외된다.

 

쉼터는 거주를 전제로 한 임시 숙소이므로 소방차·응급차 진입이 가능한 농지에만 설치할 수 있으며, 쉼터 부지면적의 최소 2배 이상의 농지를 확보해야 가능하다.

 

또한, 소화기·단독경보형 감지기 등 주택용 소방시설을 반드시 갖춰야 하며, 쉼터 및 부속시설 외의 농지는 실제 농업 경영이나 주말체험 영농으로 활용해야 한다.

 

쉼터 설치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업축산과에 방문해 사전 쉼터 설치 검토 후 열린민원과에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와 구비서류(배치도, 평면도, 토지사용승낙서 등)를 제출하면 관련 부서 검토 후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농막 소유자에 한해서도 3년 동안 유예기간을 두어, 체류형 쉼터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한다.

 

전기·수도·오수처리 시설 등은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로 신고해야 하며, 농지에 진입로(도로~주차장)를 개설할 경우에는 농지 전용 허가(협의) 신청이 필요하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농촌체류형 쉼터가 손쉽게 농촌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거점으로서 향후 완주군의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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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사생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현충일인 지난 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지역 학생과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임진왜란 육지전 최초의 승전지로 평가받는 이치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국가사적 지정 추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학생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간 하루 현충일인 6일, 충남 금산군 진산애행복누리센터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이끈 이치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교육·문화 행사로 마련됐다. 이치대첩, 지역을 넘어 국가가 기억해야 할 역사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거둔 육지전 첫 승전으로, 전략적·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26일 열리는 제433주년 기념제에 앞서 이치대첩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중 하나다. 문화공연과 어우러진 역사 체험 행사 행사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백일장과 사생대회, 댄스 및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