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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1분기 정기회의 개최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이성용 기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는 2025년 1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는 김장수 협의회장, 현용희 수석부회장, 윤석영 부회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제홍 간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조순실 씨가 새롭게 자문위원으로 위촉돼 민주평통 의장(대통령)의 위촉장을 전수 받았다.

 

회의는 철도유치 결의대회, 성원 보고, 위촉장 전수, 정책건의 의견수렴, 분과위원회 발표, 안건 심의·의결 순으로 진행됐으며 ‘안보환경 대격변기 통일 공감대 확산방안’이라는 주제로 통일의견을 수렴했다.

 

김장수 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에도 자유민주 평화통일을 위한 통일활동 사업과 북한이탈주민 지원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안보 환경 대격변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자문위원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통일의 공감대 확산을 통하여 국민의 통일역량이 결집되도록 힘써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는 모두 39명의 자문위원이 7개 분과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2025년 주요사업으로 미래세대(중고생) 평화통일 교육 및 미래세대(중고생, 지역리더)와 함께하는 통일염원 현장견학, 북한이탈주민 간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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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뉴진스 독자 활동 불가"…전속계약 효력 유지 결정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전영준 기자 | 서울고등법원이 걸그룹 뉴진스(NJZ)의 독자 활동을 제한한 1심 결정을 그대로 유지했다. 법원은 뉴진스 측의 항고를 기각하며, 기존 소속사 어도어와의 전속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민사25-2부(재판장 황병하 부장판사)는 17일 뉴진스 멤버들이 제기한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항고심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전속계약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주장하며 독자 활동을 위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1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고심에서도 이 같은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다. 뉴진스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를 부당하게 감사하고 해임한 점, 그룹에 대한 차별적 대우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신뢰 파탄을 주장했다. 또 장기적인 활동 공백으로 인해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민 전 대표의 해임과 감사가 전속계약의 직접적인 위반 사항은 아니며, 계약서에 민 전 대표의 역할을 보장하는 조항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재판부는 "민 전 대표가 어도어를 지배하려는 과정에서 기존 통합 구조의 근간을 무너뜨렸다"고 판단했다. 재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