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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김제시, 새만금 동서도로 관할결정

정성주 김제시장, ‘스마트 수변도시도 김제관할로 결정돼야’ 의견진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새만금 동서도로(16.47km)가 김제시 관할로 결정됐다.

 

27일 김제시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5년 제1차 심의를 개최해 새만금 동서도로 16.47km 구간을 김제시 관할로 의결했고, 행정안전부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에 공고했다.

 

시는 이번 관할결정으로 대법원이 제시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와 김제시 주장의 합리성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며 환영의 입장을 표명했다.

 

동서도로는 일부 만경 7공구 방수제(3.87km) 구간과 함께 김제시 진봉면 심포항에서 김제시 2호 방조제까지 연결하는 도로로, 지난 2020년 11월 전면개통되고 2022년 12월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 안건이 상정됐다.

 

시는 지금까지 치열하게 논리를 전개해 왔고, 이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0번째 심의만에 최종 결정을 이뤄내게 됐다.

 

그간 시는 지방자치법과 두 차례의 대법원 판결취지, 여러 차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에서 정립된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및 매립지 관할결정 기준 등 '법과 원칙'을 근거로 새만금 동서도로의 조속한 관할결정을 주장해 왔다.

 

이러한 주장에 따라 지난해 8월 23일, 동서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만경 7공구 방수제 구간이 우선 김제관할로 결정돼 당시에 반쪽짜리 결정으로 아쉬움도 있었으나, 이번 동서도로 결정으로 ‘김제 앞은 김제관할’이라는 새만금지역 전체 관할구도가 재증명되게 됐다.

 

또한, 21일 개최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에서 ‘스마트 수변도시(6.6㎢)’에 대한 안건도 함께 상정됐으며, 정성주 김제시장은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관할에 대한 의견을 진술했다.

 

의견진술에서 스마트 수변도시는 김제시 관할인 새만금 2호 방조제와 동서도로로 둘러싸여 있고 연접한 김제시에서 각종 행정서비스 제공이 효율적이라고 언급했으며, 군산시와는 만경강으로, 부안군과는 동진강으로 경계가 명확한 만큼 수변도시는 김제관할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변도시는 조만간 분양절차가 시작될 예정이므로 부동산 등기 등 재산권 보장을 위해서 조속한 관할 결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정성주 시장은 “새만금 동서도로 김제관할을 결정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합리적인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동서도로 결정으로 한층 확실해진 새만금 전체 관할구도 및 김제시가 일관되게 주장하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변도시, 새만금신항만 등의 조속한 관할 결정으로 인접 자치단체와의 갈등이 하루빨리 종식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스마트 수변도시는 2023년 6월 6.6㎢의 매립공사가 완공되어 2024년 4월에 행정안전부가 관할결정 신청내용을 공고했고, 김제시는 5월에 의견을 제출했다. 이번 동서도로 김제시 관할결정으로 스마트 수변도시 역시 김제시 관할로 결정될 가능성은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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