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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교육부,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025.2.10.)” 관련 교육부 대응방향 발표

신속한 사안조사, 학교 구성원 심리 안정 지원 등으로 긴급대응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준 기자 | 교육부는 2월 18일 “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25.2.10.)” 관련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1학년 학생(김하늘)이 교사의 흉기에 의해 목숨을 잃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한 데에 따른 방안이다.

 

교육부는 이 사건에 대하여 신속한 사안조사와 유가족‧학교구성원 지원 등을 통해 긴급히 대응하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을 위해 “(가칭) 하늘이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교육부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사건 발생 시까지 학교에서 일어난 상황과 조치 등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 대전교육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한다. 아울러, 학교 구성원의 심리적 안정을 위해 현장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학생‧교직원 등을 대상으로 위 센터‧학생정신건강 거점센터‧트라우마 위기 대처 전문기관 등과 연계하여 긴급 상담을 지원한다.

 

또한,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부 차관과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으로 구성된 ‘2025년 신학기 준비 점검단’을 통해 전국 학교 안전에 대한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조치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 및 제도 개선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17일(월) 당정협의를 통해 “(가칭) 하늘이법” 추진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배우고 생활하는 학교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밝힌 바 있다.

 

교육부는 “(가칭) 하늘이법” 추진과 관련하여, “타인에게 위해를 가하는 것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하여 정책을 수립할 것이라고 하며, “긴급 상황 발생 시 (학교장) 긴급 분리 조치 및 (교육청)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칭) 하늘이법”에는 정신적 질환 등으로 주변에 위해를 가하거나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현저히 어려운 교원을 교육 현장에서 긴급히 분리하고,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휴직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또한, 정신적 질환 등으로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를 통해 직권 휴직된 교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과 연계한 치료를 적극 지원하고, 해당 교원이 복직을 신청한 경우에는 ‘교원직무수행적합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복직, 휴직 연장, 면직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을 위해서는 교원 맞춤형 심리검사도구(3종, ’24.10. 개발)를 올해 상반기에 배포하여 자가진단할 수 있도록 하고, 전국 32개소 교육활동보호센터 및 연계기관을 통한 심리상담과 치료를 지원한다. '교원지위법' 개정(’25.1. 국회 교육위 통과)을 통해 교육감이 교원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고 의료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한편, 학내 안전사고 대비를 위해서는 시도교육청과 협의하여 학내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CCTV 설치를 확대하고, 국회, 학교 구성원과 논의하여 법령 개정도 추진한다. 학생‧학부모‧교원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찰청과 협력하여 학교전담경찰관(SPO)을 증원하고 순찰 활동도 강화해 나간다.

 

신학기를 앞둔 학생‧학부모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늘봄학교에 참여하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대면 인계, 동행 귀가’ 원칙을 확립하고, 학교 내에서부터 보호자 인계 시까지의 귀가 안전을 강화한다. 학생들이 귀가 중 학교 안에서도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귀가 인력 지원을 보완하고, 귀가 알림을 체계화한다.

 

이밖에도 교육부는 교원은 연령이 낮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특수 직군임에 비추어, 교원 양성 단계에서 교직적성 및 인성검사를 개선‧체계화하는 방안, 신규교원 채용 시 임용시험 교직적성 심층면접(2차)을 강화하는 방안, 재직교원의 마음건강 상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한 주기적인 마음건강 설문조사 실시 방안 등도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우리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학교를 만들 수 있도록 교육부는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제도 개선 과제를 담은 “(가칭) 하늘이법” 입법을 통해 재발 방지에 힘쓰고, 학교 안전 및 정신건강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등 의견수렴을 통해 실효성 있는 실행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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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대정부 건의안 채택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의령군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성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궁류 사건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궁류 사건은 1982년 4월 26일 밤부터 27일 새벽까지 의령경찰서 궁류지서 소속 우범곤 순경이 무기고에서 탈취한 소총과 수류탄으로 9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한민국 최악의 총기 난사 사건이다. 사건은 경찰의 인사관리 부실과 무기고 관리 소홀, 업무태만이 초래한 참사로 평가된다. 당시 정권의 보도 통제로 사건이 은폐되면서 피해자와 유가족들은 40여 년간 침묵 속에서 고통받아 왔다. 의령군은 국·도·군비 30억 원을 투입해 ‘의령 4·26 추모공원’을 조성하고 2024년 4월, 42년 만에 첫 합동 위령제를 거행했다. 올해 치러진 두 번째 위령제에서는 김성희 경남경찰청장이 현장을 찾아 사과했다. 하지만 추모공원 관리와 피해자 지원을 하기에는 열악한 지방 재정의 한계로, 군의회는 특별법 제정을 통한 지원 대책 수립을 정부에 촉구하고 있다. 김규찬 의령군의회 의장은 “국가는 특별법 제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