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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복지

충북교육청, 마음건강증진센터 협력병원 공개 모집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준 기자 | 충청북도교육청은 14일부터 오는 24일까지 마음건강증진센터 협력병원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마음건강증진센터는 학생 대상 ▲정신건강전문가 심층상담 ▲적시 치료 연계 ▲수요자 맞춤 학교방문 지원 ▲신속하고 정확한 사안 컨설팅 및 위기개입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및 정신건강 위기학생에 대한 병원 연계 치료 등은 현실적인 한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협력병원의 신청 자격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정신건강복지법상 시설기준 등에 적합하게 설치된 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및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이다.

 

협력 병원 모집의 세부 내용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 참여를 희망하는 병(의)원은 충북교육청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협력병원으로 지정되면 협력병원에서는 정서행동특성검사 고위험군, 관심군 및 위기학생 등의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치료 등을 하고, 마음건강증진센터와 협업을 통해 효과적이고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을 구축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윤건영 교육감은 “'격차를 줄이고 모두의 성장으로'라는 충북교육의 방향에 따라 공정한 출발선을 보장하고, 교육의 사다리를 제공해 단 한 명의 학생도 소외되지 않고 빛나는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의 마음건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북교육청은 고위험군 학생 병원비 후불제를 시행해 협력병원에서 치료비를 도교육청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업무를 개선하여 즉시 치료가 필요한 학생과 학부모의 치료비 부담을 줄이고, 치료비 업무 담당 교원의 업무도 경감하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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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자족기능 강화 중심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행정수도 세종시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선 도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한 행·재정 특례를 담은 ‘세종시법’ 전면 개정이 필수적이라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행정수도 세종시가 국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실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전방위적 특례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18일 세종공동캠퍼스에서 개최된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수도의 미래, 세종시법 개정 토론회’에서 발제자로 나선 최민호 시장과 토론자들은 세종시법 개정 당위성에 한목소리를 냈다. 최민호 시장은 발제를 통해 가장 먼저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만의 과제가 아닌 청년세대와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저출생, 지역소멸, 양극화 등 삼각파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행정수도 완성, 수도권 명문대 이전, 대기업 유치, 중부권 메가싱크탱크 조성 등 단계적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실질적인 행정수도로서 기능을 하기 위한 세종시법 전면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세종시는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