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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북자치도, 정주여건 강화! 어청도 등 3개 섬 체계적 지원 나선다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 시행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김준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제정을 통해 군산 어청도와 부안 상왕등도 외에도 부안 하왕등도가 국토외곽 먼섬으로 추가 지정될 근거를 마련했다.

 

특별법은 육지에서 50km 이상 떨어진 유인섬이나 영해기선(직선기선)이 되는 섬을 대상으로 하며, 항로거리와 같이 접근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섬도 포함된다. 이를 통해 주민 안전시설 및 복지 인프라 확충, 불법 조업 방지 등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된다.

 

‘국토외곽 먼섬’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국가보조금 보조율 인상 지원, 주민안전시설, 기반시설 설치, 불법조업 방지, 생활인구 확대를 위한 사업 등이 지원된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시행령을 통해 종합발전계획(2026년~2030년) 수립을 본격화한다. 이 계획에는 도로·접안시설 확충, 소득 증대 및 관광 활성화 등 주민생활 개선 전반에 필요한 사항이 담길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섬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계획을 확정한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국토외곽 먼섬’은 우리 국토의 최외곽에서 국경수비대 역할을 하는 보루로써 해양 영토 수호는 물론, 경제적 주권이 미치는 수역 확보의 관점에서도 가치가 매우 크다”며, “국토외곽 먼섬에 안전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고 지역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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