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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하동군,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 25년 말까지 연장

12월 31일까지 권역별 임대사업소 보유 전 기종(713대) 감면 혜택 적용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이동수 기자 | 하동군이 농업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2025년 12월까지 연장한다.

 

군은 코로나19 발생 이후 지속된 농가의 어려움을 덜고자 지난 2024년 12월까지 임대료를 감면해 왔다.

 

그러나 코로나19 재유행, 이상고온 등에 따라 농작물 생산이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면서 농업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감면 기간을 1년 연장한 것이다.

 

이에 적량면 본소를 비롯해 북천면 동부권, 고전 남부권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66종 713대)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지난해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 실적은 7032회로, 2023년 6982회 대비 50건 늘어났다.

 

임대료 감면 규모도 2024년까지 총 5억 4천여만 원에 달해 농가의 일손 부족 해소와 경제적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2025년 임대료 감면액은 약 1억 7천만 원으로 추산된다.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번 감면 기간 연장은 농업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영농 현장에서 농기계 사용을 촉진해 일손 부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농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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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보육교직원 체육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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