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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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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2025년 달라지는 것들 ①] 최저임금, 기준 중위소득 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2025 최저시급은?

· 근로자의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최저임금, 2025년의 최저시급은 10,030원입니다. 

· 최저임금은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사업장)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에게 모두 적용됩니다.

 - [2024년] 시급 9,860원 / 월급 2,060,740원

 - [2025년] 시급 10,030원 / 월급 2,096,270원

 * 시급은 170원 인상, 월급은 35,530원 인상

 

 

기준 중위소득 인상

· 2025년도 급여별 선정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고(6.42%) 인상

·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된 2015년 이후 역대 최고로 인상된 기준 중위소득.4인 가구 기준으로 609만 7,773원으로 결정됐습니다.

 * 올해 572만 9,913원 대비 6.42% 인상

 

·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 [2024] 5,729,913원

 - [2025] 6,097,773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생계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가구

· 부양의무자 소득 기준 완화

· 연 소득 1억 원 또는 일반 재산 9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 연 소득 1.3억 원 또는 일반 재산 12억 원 초과 시 수급 탈락

 

 

[의료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건강생활유지비 인상

· 월 6천 원 → 월 1만 2천 원으로 인상

 

[주거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가구

· 기준임대료가 1.1만 원~2.4만 원(3.2~7.8%) 인상

· 주택 수선 비용 133만 원~360만 원(29%) 인상

 

[교육급여]

·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활동지원비 약 5% 수준 인상

 - 초등학교 487,000원

 - 중학교 679,000원

 - 고등학교 768,000원 지원

 

최저임금 관련 내용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030원(’24.8.5.)’ 을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및 사회보장급여 관련 내용은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도 기준 중위소득 6.42% 역대 최대 인상 보도자료(’24.7.25.)’ 를 기반으로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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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사위, 헌정 수호‘내란청산 3법’전격 처리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25년 12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란전담재판부에 관한'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왜곡죄 입법을 위한'형법 개정안' ▲공수처가 모든 판사·검사를 수사하도록 하는'공수처법 개정안' 등 이른바 ‘내란청산 3법’을 통과시켰다. 이번 법안이 통과된 25년 12월 3일은 12.3 내란이 발생한 지 1주년이 된 시점이다. 그 때문에 ‘내란청산 3법’의 의미는 무겁고 뜻깊다.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대 범죄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내란 관련 핵심 책임자 중 누구도 1심 판결조차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추미애 위원장은 "더 이상 지연된 정의를 방치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오늘의 입법으로 이어졌다"고 밝혔다. ‘내란청산 3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은 내란 등 헌정파괴범죄를 전담하는 재판부 설치 근거를 마련했다. ▲서울중앙지법 및 서울고법에 전담재판부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