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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연천군, 저소득층 화재 피해 건설폐기물 무상처리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주기범 기자 | 연천군 저소득층의 화재 피해 복구를 돕기 위한 지원책이 마련됐다. 연천군은 지역 내 주요 건설폐기물처리업체들과 화재 피해 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무상으로 처리하는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화재로 인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피해 가구의 빠른 일상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에는 ㈜건용환경개발, ㈜베르원, 신잔토개발㈜, ㈜씨.에스, 중동환경㈜ 등 지역의 대표적인 건설폐기물 처리업체들이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환경보호과는 대상 가구의 피해 접수와 건설폐기물처리업체 연결을 지원하며, 업체들은 저소득층 가구의 화재로 인한 건설폐기물을 무료로 처리할 예정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저소득층 가구가 화재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고자 이번 협약을 체결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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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장관, 경기도 연천군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현장 방문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12월 16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에 방문하여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대한 현장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 현장에 방문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했다. 농식품부는 열악한 여건에서도 소멸 위험이 큰 농어촌 지역에 남아 지역 지킴이 역할을 해온 해당 지역주민의 공익적 기여 행위에 대해 보상하고, 소비지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대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2년간(’26~’27) 운영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22년부터 농촌 기본소득을 선제적으로 운영해 온 연천군 청산면에 방문하여 그간의 성과를 확인하고, 연천군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점검하며, 사업 관련 주민의 애로 및 건의 사항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연천군에서 12.15일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신청 사전 접수를 개시함에 따라 전곡읍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현장을 살펴보고 현장 접수 상황 등을 점검했다. 송미령 장관은 “’26년부터 청산면에서 연천군으로 농어촌 기본소득 지원 대상이 확대되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