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전경. [사진제공=대구지방고용노동청]](http://www.dailyan.com/data/photos/20241148/art_17325833305572_29850f.jpg)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홍종오 기자 | 대구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4월부터 10월 말까지 2024년 부정수급 정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기획조사는 소규모 사업장에서 육아휴직급여를 받은 수급자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장 및 수급자 12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 결과, 일하지 않는데도 지인 및 친·인척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여 육아휴직급여를 수급하거나, 취업(자영업) 상태임에도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육아휴직급여 등을 부정수급한 52명을 적발하고 부정수급액과 추가징수액 11억 2천여만 원에 대해 반환토록 처분했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고용장려금 및 실업급여 수급을 공모한 사업주를 추가 적발하고 부정수급자 및 공모사업주 59명에 대해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대구지방검찰청 등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주요 적발 사례는 ➀사업주 A씨 경우 사업장 운영이 어려워지자 근로자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육아휴직급여로 대체하는 등 고용장려금과 모성보호급여 2천 6백여만 원을 부정수급했고 ➁근로자 B씨는 친·인척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을 허위로 취득하고 출산휴가급여 등 2천여만 원을 수급한 사례도 있다.
고용장려금 및 모성보호 부정수급의 경우 부정수급액의 3배에서 최대 5배까지 추가징수가 되고, 이와 별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되는 중범죄에 해당한다.
윤수경 대구지방고용노동청장은 "최근 모성보호제도 확대로 육아휴직 등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