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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4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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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셨어요?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현금영수증’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초보사장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세무정보를 소개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받는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초과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개인사업자가 전화망 이용하여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국세상담센터☎126' →① 홈택스 상담 →① 현금영수증 →① 한국어 →④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

· 소비상대업종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

 

·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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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국무총리, 2025 APEC 정상회의 최종 점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장)는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약 일주일 앞두고 10월 23일과 24일 양일간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의 최종 마무리 점검을 진행 중이다. 김 총리의 현장점검은, 전례없는 초격차 APEC을 개최한다는 다짐으로 취임 직후부터 시작되어 이번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됐으며, 정상회의‧만찬장 등 제반 인프라, 문화 컨텐츠 및 홍보, 수송‧교통, 치안‧안전 등 전 분야에 걸쳐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다. 이번 현장점검은 APEC 정상회의 주간을 목전에 두고 각 정상 동선을 중심으로 공항, 회의장 및 만찬장, 정상 및 미디어 숙소, 경제전시장, 박물관 신축 행사장 등 제반 인프라의 모든 준비상황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먼저 김 총리는 경주를 방문할 각 회원경제 정상 및 대표단이 도착하게 될 김해공항에서 첫 현장점검을 시작했다. 직접 비행기로 공항에 도착한 김 총리는 정상‧대표단의 입국 절차와 이동 경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관계기관으로부터 출입국 지원체계 및 안전‧보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