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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하셨어요?

신규 사업자가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정보 ‘현금영수증’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초보사장님들께 도움이 될만한 세무정보를 소개합니다.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 대상자

 - 소비자 상대업종 사업자 중 직전 과세 기간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 개인사업자

 - 소비자 상대업종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

 - 의료보건 용역 제공 사업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전문직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 사업자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국세청 누리집 및 홈택스 참고

 

현금영수증 발급시 받는 혜택

 - 현금영수증 발행 세액 공제

 - 부가가치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발행금액의 1.3% 세액공제

 

 ※ 연간한도 1천만 원 법인사업자 및 직전연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 10억 원초과 개인사업자는 세액공제 제외

 

 - 전화 소액발급 세액 공제

 - 현금영수증 발급 시 건당 20원 세액공제

 

 ※ 소득세 산출세액 한도 내에서 개인사업자가 전화망 이용하여 5천만 원 미만 거래금액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급 시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의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방법

 

'국세상담센터☎126' →① 홈택스 상담 →① 현금영수증 →① 한국어 →④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홈택스'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현금영수증(가맹점) →발급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기한

 

'개인사업자'

· 소비상대업종

수입금액이 2천4백만 원 이상되는 해의 다음연도 3.31.

 

· 의무발행업종

사업개시일 업종 정정일 등 요건 해당일로부터 60일 이내

 

'법인사업자'

개업일 등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미가맹 시 미가입기간의 소비자상대업종 수입금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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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