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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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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국세청, 5월에 놓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12월 2일까지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기자 | 근로·자녀창려금 5월에 신청 놓쳤다면 12월 2일까지 기한 후 신청하세요

ARS ☎1544-9944, 홈택스 PC, 모바일로 세무서 방문 없이 신청 가능

※ 기한 후 신청의 경우 산정된 장려금의 95% 지급

 

 신청자격 (1가구 1명 신청)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근로·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가구요건

’23.12.31. 현재, 가구원 구성, 소득 유무 등에 따라 분류

 

· 단독가구

배우자와 18세 미만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배우자가 있는 경우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소득요건

 

’23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재산요건(23.6.1. 현재)

주택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재산평가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아니함)

 

궁금한 사항은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에서 상담받으세요!

· 상담사 : 평일 9:00~18:00

· 보이는 ARS : 평일·휴일 24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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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 국민의힘 지도부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 협력 당부

데일리연합 (SNSJTV) 장우혁 기자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최호정 회장(서울시의회 의장)이 8일 국민의힘 당 지도부를 만나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최 회장은 이날 정해권 사무총장(인천시의회 의장)과 함께 장동혁 당대표,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 송언석 원내대표를 차례로 만나 지방의회법이 내년 상반기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지원을 당부했다. 면담에서 최호정 회장은 "내년 첫 임시회에 지방의회법이 상정되어 상반기에 통과되기를 희망한다"며, "17개 광역의회와 226개 기초의회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하고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당 대표와 수석 최고위원께서 각별한 관심과 지지를 보내주신다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장동혁 당대표는 "지방의회의 발전을 위해 우리 당도 적극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신동욱 수석 최고위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해서라도 지방의회법 통과는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밝혔다. 두 지도부는 또한 지방의회법의 통과가 제때 이뤄져 내년 후반기에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의회가 법의 적용을 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