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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법적 철회 사유 없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법적 철회 사유 없어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법적 사유는 극히 제한적
1차 가처분 기각 후 2차 신청, 법원 판단 달라질 가능성 낮아
시장 사례로 본 자사주 취득 한도 논란, MBK-영풍 주장 설득력 부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적법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MBK와 영풍이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1차 가처분에서 자사주 취득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2차 가처분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역시 공개매수 철회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철회 가능성은 낮다.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사유 엄격 제한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혼란 방지 차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법상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사망, 파산, 대항 공개매수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1차 가처분 기각, 2차도 전망 밝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이미 지난 10월 2일, MBK와 영풍이 제기한 1차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자사주 취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영풍 측은 당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배임이나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차 가처분을 기각한 재판부가 동일한 사안으로 2차 가처분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MBK와 영풍의 주장은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법 따른 철회 불가
자본시장법 제139조와 시행령 제15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철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사례에서 MBK와 영풍이 주장하는 배임 및 시세조종 사유는 법이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철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MBK-영풍 주장 반복, 법적 근거 미약
MBK와 영풍은 1차 가처분에서 이미 배임, 시세조종 등을 주장하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영풍은 같은 주장을 2차 가처분 신청에서 다시 내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과 대법원 판례, 실무례에 비춰볼 때 MBK-영풍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사주 취득 가능 한도 논란, 이미 시장에서 다수 사례
MBK-영풍 측은 자사주 취득 가능 한도를 문제 삼고 있으나,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자사주 취득 시 임의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KT&G 등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를 적법하게 취득한 바 있다. 법조계 역시 MBK-영풍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MBK-영풍의 2차 가처분 신청은 1차 때와 동일한 주장으로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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