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12.21 (일)

  • 맑음동두천 -1.7℃
  • 맑음강릉 3.7℃
  • 맑음서울 -0.5℃
  • 맑음인천 -0.8℃
  • 맑음수원 -0.5℃
  • 맑음청주 0.8℃
  • 맑음대전 -0.4℃
  • 맑음대구 3.2℃
  • 맑음전주 1.0℃
  • 맑음울산 1.8℃
  • 맑음광주 2.0℃
  • 맑음부산 4.0℃
  • 맑음여수 4.0℃
  • 구름조금제주 5.6℃
  • 맑음천안 -0.5℃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4.4℃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법적 철회 사유 없어...

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 법적 철회 사유 없어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법적 사유는 극히 제한적
1차 가처분 기각 후 2차 신청, 법원 판단 달라질 가능성 낮아
시장 사례로 본 자사주 취득 한도 논란, MBK-영풍 주장 설득력 부족

데일리연합 (SNSJTV. 아이타임즈M) 류승우 기자 |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적법하게 진행 중인 가운데, MBK와 영풍이 또다시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며 논란이 재점화됐다. 그러나 법원은 이미 1차 가처분에서 자사주 취득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어, 이번 2차 가처분 역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전망이다. 자본시장법 역시 공개매수 철회 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어 철회 가능성은 낮다.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 사유 엄격 제한
MBK와 영풍은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치며 2차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자사주 공개매수 철회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혼란 방지 차원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법상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사망, 파산, 대항 공개매수 등 극히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다.

 

1차 가처분 기각, 2차도 전망 밝지 않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는 이미 지난 10월 2일, MBK와 영풍이 제기한 1차 가처분을 기각하면서 자사주 취득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영풍 측은 당시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이 배임이나 시세조종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차 가처분을 기각한 재판부가 동일한 사안으로 2차 가처분을 심리하는 상황에서, MBK와 영풍의 주장은 다시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

 

자본시장법 따른 철회 불가
자본시장법 제139조와 시행령 제150조에 따르면, 공개매수 철회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이번 사례에서 MBK와 영풍이 주장하는 배임 및 시세조종 사유는 법이 정한 철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철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MBK-영풍 주장 반복, 법적 근거 미약
MBK와 영풍은 1차 가처분에서 이미 배임, 시세조종 등을 주장하며 자사주 취득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전부 기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BK-영풍은 같은 주장을 2차 가처분 신청에서 다시 내세웠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자본시장법과 대법원 판례, 실무례에 비춰볼 때 MBK-영풍의 주장은 억지에 불과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자사주 취득 가능 한도 논란, 이미 시장에서 다수 사례
MBK-영풍 측은 자사주 취득 가능 한도를 문제 삼고 있으나, 실제로 국내 주요 기업들도 자사주 취득 시 임의준비금을 배당가능이익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삼성전자, KT&G 등 많은 기업들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자사주를 적법하게 취득한 바 있다. 법조계 역시 MBK-영풍의 주장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이번 MBK-영풍의 2차 가처분 신청은 1차 때와 동일한 주장으로 사실상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자본시장법상 공개매수 철회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는 지속될 전망이다.

■ 아이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제보하기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invguest@itimesm.com

▷ 유튜브, 인스타 뉴스 구독해주세요!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이상일 용인특례시장, 휴일에도 지역 발전에 기여한 단체들 행사 참석

데일리연합 (SNSJTV) 박해리 기자 |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주말인 20일 지역내 다양한 행사에 참여해 시민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에이스홀에서 열린 ‘제5회 용인특례시 청소년 문화축제’ 시상식을 시작으로 휴일 일정을 시작했다. 용인시 학원연합회가 주최·주관한 이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지역내 학생과 학부모, 학원연합회 관계자 약 400여명이 참석했다. 청소년 문화축제는 ▲디자인씽킹 ▲쇼츠(Shorts) ▲음악경연 ▲미술사생대회 ▲영어스피치 등 5개 부분에서 학생들이 참여해 서로의 실력을 선보이고, 청소년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한 문화행사다. 시상식에서는 각 부분에서 출중한 실력을 뽐낸 학생 20명이 대상(용인특례시 시장상)을 수상했고, 20명의 학생이 최우수상, 36명의 학생이 우수상, 24명의 학생이 특별상을 받았다. 이상일 시장은 "청소년들의 꿈과 상상력을 발휘할 기회를 마련해 준 용인시학원연합회 이경호 회장님과 임원진 등 관계자들께, 문화축제에 적극 참여한 청소년 학생들에게, 뒷바라지를 잘 해주시는 학부모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