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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 Newswire

글로브 텔레서비시즈, 2024년에 MNO 에디션과 기업 에디션 1 등급 자격을 2년 연속 획득

싱가포르, 2024년 8월 12일 /PRNewswire/ -- 글로브 텔레서비시즈(Globe Teleservices Pte. Ltd.(GTS))는 로코(ROCCO)의 A2P SMS 메시징 시장 영향 보고서 2024(A2P SMS Messaging Market Impact Report 2024) – MNO와 일반 기업 에디션 1 등급 자격 획득을 발표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GTS는 그들 각각 인공적인 트래픽 부풀리기(AIT) 사기와 A2P SMS 사용에 대해 동일한 관점을 갖고 있던 모바일 네트워크 운영사(MNO) 216개와 100개 일반 기업의 투표를 통해 이 자격을 획득했다. 결과적으로 GTS는 피평가 벤더 48 개사MNO 에디션과 피평가 벤더 33 개사 일반 기업 에디션 둘 모두에서 1 등급 벤더에 선정된 셈이다.  

GTS의 A2P SMS 서비스는 전 세계 이동통신 사업자, 일반 기업과 애그리게이터들의 니즈를 충족하도록 설계된 전 세계 최고의 커버리지와 신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기업들은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그들의 전 세계 고객들과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다.

글로브 텔레서비시즈 그룹 CEO 아슈토시 아그라왈(Ashutosh Agrawal)은 "로코에 의해  MNO와 일반 기업 에디션 둘 모두에서 1 등급으로 선정되어 기쁘다"면서 "우리의 서비스가 2년 연속 MNO 에디션에서 인정받은 것은 통신 분야에서 혁신을 구현하겠다는 우리 약속의 증거"라고 말했다.

GTS는 견고한 A2P SMS 서비스 외에도 운영사와 일반 기업들에게 국제 음성 서비스, 방화벽과 플래시 통화 차단 솔루션을 제공한다. 동사는 자신의 최첨단 솔루션을 통해 완벽한 전 세계 연결을 추구하는 리더들에게 신뢰받는 파트너가 되었다. 동사의 방화벽 솔루션인 아머(Armour)는 그 AI/ML 기반 규칙 엔진을 통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구현한다. 실시간 통화 차단 기술이 적용된 GTS의 플래시 콜 블로킹은 MNO를 A2P 수익 누출로부터 보호하는 동시에 새로운 수익 기회를 창출한다.

이번의 연속 선정은 통신 분야의 혁신을 구현하고자 하는 GTS의 헌신을 부각한다. GTS는 빠르게 진화하는 산업에서 번창하는 솔루션을 제공함으로써 그 한계를 허물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글로브 텔레서비시즈

글로브 텔레서비시즈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통신 대기업으로 미국, 탄자니아, 가나, 인도, 말레이시아, 홍콩 SAR에 사무소가 있다. 동사는 기업들이 전 세계 연결을 원활하게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혁신적인 솔루션을 전문으로 한다. 동사는 A2P 수익 창출, 옴니채널 메시징, 사기 방지와 클라우드 서비스 분야에서 틈새의 차세대 솔루션을 제공한다. 주목할 만한 포상으로는 CC – 글로벌 어워드 2024에서 최고의 음성/데이터 서비스 혁신상, 로코의 A2P SMS 시장 영향 보고서 2023 – MNO 에디션에서 1 등급 획득, FT & 스태티스타가 선정한 2024 아시아 태평양 고성장 기업 순위에 든 것 등이 있다.

로고: http://www.dailyan.com/data/photos/newswire/202408/art_630606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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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