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압류가 금지된 재산 또는 물건
(1) 재산
[1] 전통사찰 보존법 제10조, 제11조
제10조 (전법(傳法)용 건물 등의 압류금지) 전통사찰의 소유에 속하여 전법에 제공되는 경내지의 건조물 및 토지는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또는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 후에 발생한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서 이를 압류할 수 없다.
제11조 (주지의 재산취득 금지) 전통사찰의 주지는 당해 사찰의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그 재산을 취득할 수 없다.
[2]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58조 (양도 등의 금지) 대부재산은 이 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를 압류할 수 없다. 다만, 대부를 받은 자각 대부금을 상환할 능력이 없게 되어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얻어 다른 대부대상자에게 이를 양도하는 경우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본인이 대부를 받기 위하여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및 이로 인하여 압류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8.1.13, 2002.1.26, 2004.1.20, 2005.7.29>
[3] 향교재산법 제4조, 제12조
제4조 (매매 등의 금지) 향교재산은 이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매매, 양여, 교환, 담보 기타 제공처분을 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제12조 (향교건물 등의 압류금지) 향교재단의 소유에 속하는 향교건물 및 대지로서 등기된 것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저당권 기타 물권의 실행을 위한 경우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등기 후에 생긴 사법상의 금전채권으로써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1967.3.30>
[4]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8조 (재산의 관리 및 보호 <개정 1999.1.21>)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0.4.7, 1997.1.13>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개정 1964.11.10>
③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 및 고등교육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수업료 기타 납부금 (입학금ㆍ학교운영지원비 또는 기성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받을 권리와 이 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되는 수입에 대한 예금채권은 이를 압류하지 못한다. <신설 1999.1.21>
[5]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1조 (재산)
① 공익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가액을 정관에 기재하여야 하며, 평가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한다.
③ 공익법인은 기본재산을 매도ㆍ증여ㆍ임대ㆍ교환 또는 용도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금액 이상을 장기차입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의 달성을 위하여 그 재산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6] 국세징수법 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 2
제31조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이를 압류할 수 없다. <개정 1983.12.19>
1.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생활상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ㆍ침구ㆍ가구와 주방구
2.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이 필요한 3월간의 식료와 연료
3. 실인 기타 직업에 필요한 인장
4. 제사ㆍ예배에 필요한 물건ㆍ석비와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상사ㆍ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 기타 체납자의 가정에 필요한 장부ㆍ서류
7. 직무상 필요한 제복ㆍ법의
8. 훈장 기타 명예의 증표
9. 체납자와 그 동거가족의 수학상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 법령에 의하여 급여하는 사망급여금과 상이급여금
12. 의료ㆍ조산의 업 또는 동물 진료업에 필요한 기구ㆍ약품 기타 재료
제32조 (조건부 압류금지재산) 다음 각호의 재산은 그 체납자가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할만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때에는 이를 압류할 수 없다.
1. 농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ㆍ가축류 사료ㆍ종자와 비료
2. 어업에 필요한 어망ㆍ어구와 어선
3. 직업 또는 사업에 필요한 기계ㆍ기구와 비품
제33조 (급여의 압류제한) 급료ㆍ임금ㆍ봉급ㆍ세비ㆍ퇴직금ㆍ퇴직연금 기타 이에 유사한 급여금에 대하여는 그 총액의 2분의 1을 초과하여 압류할 수 없다. <개정 1996.12.30>
제33조의2 (초과압류의 금지)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산이외의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
[7] 공장저당법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40조
제17조 (타인의 권리의 목적물 등의 배제) 타인의 권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또는 압류, 가압류, 가처분의 목적인 물건은 공장재단을 구성하지 못한다.
제18조 (양도 등의 금지) 공장재단에 속하는 것은 이를 양도하거나 소유권이외의 권리,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러나 저당권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임대할 수 있다.
제19조 (처분의 금지) 공장재단에 소속하게 될 것으로서 등기 또는 등록되어 있는 것은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는 이를 양도하거나 또는 소유권이외의 권리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제20조 (경락결정의 보류)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는 경매신청의 등기나 등록이 있을 때에도 소유권보존의 등기신청이 각하되지 아니한 동안과 그 등기가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동안은 경락을 허가하는 결정은 하지 못한다.
제21조 (보존등기신청후의 압류 등의 등기의 효력) 제40조의 기재가 있은 후에 한 압류, 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등기는 저당권설정의 등기가 있었을 때에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40조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
①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 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등기가 있는 것에 관하여는 등기관은 직권으로써 그 등기용지중의 상당구사항란에 공장재단에 속하게 될 것으로서 그 재단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이 있다는 취지, 신청서접수의 연월일과 접수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98.12.28>
② 전항에 게기한 것이 다른 등기소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재하여야할 사항을 지체없이 관할등기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통지를 받은 등기소는 제1항의 절차를 하고 그 등기부등본을 통지한 등기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등본에는 말소에 관계되는 사항을 기재함을 요하지 아니한다.
④ 전3항의 규정은 공업소유권이 공장재단에 속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그러나 통지는 이를 특허국에 하여야 한다.
[8] 압류 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 민사집행법 제196조
제196조 (압류금지 물건을 정하는 재판)
①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재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유제동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도록 명하거나 제195조의 유체동산을 압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은 뒤에 그 이유가 소멸되거나 사정이 바뀐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결정을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법원은 제16조제2항에 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3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2) 물건 => 민사집행법 제195조
제195조 (압류가 금지되는 물건) 다음 각호의 물건은 압류하지 못한다. <개정 2005.1.27>
1. 채무자 및 그와 같이 사는 친족(사실상 관계에 따른 친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채무자등”이라 한다)의 생활에 필요한 의복ㆍ침구ㆍ가구ㆍ부엌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2월간의 식료품ㆍ연료 및 조명재료
3. 채무자등의 생활에 필요한 1월간의 생계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액수의 금전
4. 주로 자기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농기구ㆍ비료ㆍ가축ㆍ사료ㆍ종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5.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고기잡이 도구ㆍ어망ㆍ미끼ㆍ새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6. 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정신적 또는 육체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제복ㆍ도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7. 채무자 또는 그 친족이 받은 훈장ㆍ포장ㆍ기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예증표
8. 위패ㆍ영정ㆍ묘비, 그 밖에 상례ㆍ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9. 족보ㆍ집안의 역사적인 기록ㆍ사진첩, 그 밖에 선조숭배에 필요한 물건
10.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무에 없어서는 아니 될 도장ㆍ문패ㆍ간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1. 채무자의 생활 또는 직업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일기장ㆍ상업장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 공표되지 아니한 저작 또는 발명에 관한 물건
13. 채무자등이 학교ㆍ교회ㆍ사찰, 그 밖의 교육기관 또는 종교단체에서 사용하는 교과서ㆍ교리서ㆍ학습용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15. 채무자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애인용 경형자동차
16. 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비하여야 하는 소방설비ㆍ경보기구ㆍ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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