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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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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소방청,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다양한 119신고방법을 알아두세요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집중호우에 대처하는 119 신고방법]

 

119다매체 신고는 다양한 재난 상황에서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인 출동을 돕는 신고 서비스입니다.

소방은 구조·구급 출동공백 방지를 위해 전국 상황실의 119신고접수대를 확대하고, 신고접수요원도 확충하는 등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 119 다매체 신고서비스

 

- 앱신고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접속 ‘119 신고’ 검색 후 앱 설치

- 문자신고

짧은문자(SMS) 또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문자(MMS)로 신고

- 영상통화신고

휴대폰에서 119 누르고 영상통화 버튼 터치

- 119 안전신고센터

인터넷에 119신고 검색 또는 www.119.go.kr 입력 후 신고

 

■ 비긴급신고 자제

 

119가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긴급상황에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단순 민원신고는 가급적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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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가평군 접경지역 지정 3개월… '긍정 변화' 예고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가평군이 지난 3월 4일 국무회의에서 ‘접경지역’으로 심의·의결된 지 3개월여가 지났다.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은 군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만큼 지역 발전에 어떤 긍정적 변화가 예상되는지, 궁금증 또한 커지고 있다. 인구소멸 위험지역인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정 후 받는 주요 혜택은 ‘세컨드홈 과세특례’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원주택 등의 주택 수요 촉진으로 ‘4도(都) 3촌(村)’에 따른 실질적인 생활인구 증가가 기대된다. 또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예산이 추가 지원돼 가평군의 자체 예산 절감 효과도 커지게 된다. ◆세제 특례로 ‘4도3촌’ 인구유입… 지역경제 활력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이자 접경지역인 가평군에 ‘세컨드홈 과세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에 주 거주지를 둔 1세대 1주택자가 가평에 추가 주택을 취득해도 2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로 인정받아 그대로 ‘1세대 1주택’ 혜택을 부여한다. 이런 특례 조치로 기존주택은 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재산세의 과세특례 혜택을 받고, 가평에 추가로 취득한 주택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