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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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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2024년 목공예기능인 양성 프로그램 2기 교육생 모집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이권희 기자 | 고흥군은 국산 목재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들에게 목공예에 대한 전문지식 함양과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2024년 목공예기능인 양성 프로그램 2기’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다음달 22일부터 포두면 옥강리에 위치한 마복산 목재문화체험장에서 평일반(매주 화, 목요일), 주말반(매주 토요일) 등 총 2개 강좌 각 10주(40시간)동안 진행된다. 주요 교육내용은 목공예 장비사용법 학습과 일상생활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생활소품 제작 실습 등으로 구성되어, 수강생들이 목공제품과 더욱 익숙해지고 국산 목재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선발인원은 강좌별 8명이고, 고흥군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희망자는 고흥군 홈페이지 공고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필요서류를 지참하여 고흥군 휴양공원사업소를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5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재료비는 본인 부담(일부)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흥군 휴양공원사업소(061-8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