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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2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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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출산에 필요한 법령 모음집 - 임신 편

 

데일리연합 (아이타임즈M 월간한국뉴스신문) 기자 | 임신을 준비하고 있으신 분들을 위해 ‘2024년 임신·출산 혜택’ 법제처가 정리해드립니다!

 

· 첫만남 이용권

첫째 200만원, 둘째 이상 300만원 바우처(국민행복카드)지급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저소득층의 기저귀 및 조제분유 구매 비용 최대 24개월 동안 바우처 지원

기저귀 9만원, 기저귀+조제분유 20만원 지원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제1항

 

·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건강보험)

임산부와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본인부담금(비급여 포함) 이용권(국민행복카드)으로 지급

단태아 100만원, 쌍둥이 이상 140만원

- '국민건강보험법' 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등 의료비 지원

출생 후 2년 이내 진단·수술을 받은 경우에만 지원

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

선천성 이상아 500만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1,0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

 

·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고위험 임산부에 대한 치료목적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의 90% 지원, 300만원 상한

- '모자보건법' 제10조의2

 

· 해산비용 지원

생계, 의료, 주거급여 수급자가 출산한(출산 예정 포함) 경우 해산급여 1인당 70만원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3조

 

· 국민연금 출산크레딧

자녀의 수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 기간 추가

· 자녀가 2명인 경우 : 12개월 추가

·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 12개월 + 2자녀 초과하는 1명마다 18개월 추가, 최대 50개월

- '국민연금법' 제19조

 

· 국민주택의 신생아 특별공급

2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특별공급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의3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 산후조리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산후조리비용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연200만원 한도) 요건을 현행 7천만원 이하 근로자에서 모든 근로자로 완화(2024년부터 확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1항제7호

 

·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머목

 

· 태아검진시간 허용

임신한 여성근로자가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시간 규정은 없음) 청구 시 허용

- '근로기준법' 제74조의2

 

· 난임치료휴가

난임치료휴가 연간 3일(최초 1일: 유급, 나머지 2일: 무급), 1일 단위 사용 가능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

 

· 임신기근로시간 단축

임신 12주 이내 및 36주 이후에는 임금 감소 없이 1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 청구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 임신근로자 출·퇴근시간 변경

임신기간 중 1일 소정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업무의 시작 및 종료 시각의 변경 신청 가능

- '근로기준법' 제74조제9항

 

· 출산전후휴가 및 급여 지급

임신 여성 대상 출산 전후하여 90일간(산후 최소 45일 이상) 출산전후휴가 부여(다태아: 총 120일, 산후 최소 60일) 및 급여 지급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및 '고용보험' 제75조·제76조

 

· 배우자 출산휴가 및 급여 지급

10일간 출산휴가 지급. 출산일로부터 90일 안에 사용, 1회 한해 분할 사용 가능

10일간 통상임금의 100%(단, 중소기업 근로자는 고용보험에서 5일간 급여 지원)

- '남녀고용평등과 일·기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및 '고용보험법' 제75조·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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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국회·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방문... 주요사업 국비 확보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거제시는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8일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사업들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변 시장은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과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고속국도 35호선)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사업 △유계항 국가어항 지정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역 발전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조속한 추진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비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남 남부권의 균형발전과 광역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 시장은 이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2014년 이후 도로와 건물 등이 일곱 차례나 침수된 수양배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