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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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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형 동대문구청장,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수상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이필형 동대문구청장이 ‘2025 한국의 영향력 있는 CEO’(TV조선 주최)에 최종 선정되어, 7월 4일 서울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 상은 각 분야에서 사회적 책임과 미래 지향적 리더십을 발휘한 최고경영자에게 수여되는 권위 있는 상으로 민선 8기 출범 이후 동대문구의 혁신 행정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로 평가된다. 이필형 구청장은 취임 이후 ‘사람 중심의 스마트도시 동대문’을 핵심 비전으로 설정하여 AI·IoT 기반 스마트행정 구축, 약자와의 동행 복지정책 강화, 탄소중립 기반 도시 전환, 현장 중심 소통행정 확대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정책을 폭넓게 추진해 왔다. 특히 스마트도시 분야에서의 선도적인 행보는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2023년 12월 ‘스마트도시 선포식’을 통해 디지털 행정의 방향성을 선포한 데 이어, 2024년에는 CES 참가 후 최신 기술을 구정에 적극 도입했다. ‘현장통통(通通) 주민소통회’, ‘AI 기반 스마트구청장실’, 성과공유회 등을 통해 디지털 기반의 참여행정을 구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