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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업무상 녹음한 통화,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Q. 거래처와 통화를 많이 해야하는 직업이라 헷갈릴 때가 많아서 자동으로 통화 녹음이 되게 설정을 해 두었는데요, 통화 녹음도 상대방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가능하다는 글을 보았습니다. 업무상 녹음한 통화가 상대방 동의 없으면 불법인가요?

 

상대방에 알리지 않고 통화를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하지만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제3자가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해집니다.

 

'통신비밀보호법'제3조(통신 및 대화비밀의 보호)

① 누구든지 이 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우편물의 검열·전기통신의 감청 또는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제공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지 못한다.

 

법령에 따르면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라고 명시되어 있는데요, 이는 대화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다시 말해 제3자가 녹음을 한 경우를 뜻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통화를 하고 있는 주체인 경우에는 녹음을 해도 불법이 아닙니다.

 

Q. 녹음이 ‘음성권’ 침해라는 말이 있던데, 이건 어떤 경우를 말하나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대한민국헌법'에 따라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음성이 함부로 녹음되거나 재생·방송·복제·배포되지 않을 권리인 ‘음성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상대방 동의 없는 녹취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로 인정돼 녹음을 한 사람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녹음자에게 비밀녹음을 통해 달성하려는 정당한 목적이나 이익이 있고, 비밀녹음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이뤄져 사회윤리나 사회통념에 따라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위법성이 사라진다는 판례가 있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하지만 상대방 동의 없이 녹음하여 작성한 녹취록을 타인에게 공유하여 피해를 입혔다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답니다!

 

일상 속 각종 궁금한 법령들,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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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광용 거제시장, 국회·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등 방문... 주요사업 국비 확보 총력

데일리연합 (SNSJTV) 임재현 기자 | 거제시는 시정 주요 현안사업의 내년도 정부예산안 반영을 위해 국비 확보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변광용 거제시장은 28일 주요 간부 공무원들과 함께 국회를 방문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주요사업들의 추진 필요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변 시장은 먼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 국회의원과 국토교통위원회 복기왕 국회의원을 차례로 만나 지역 주요 현안사업의 추진 상황과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고속국도 35호선) △청정해역 환경정화선 건조사업 △유계항 국가어항 지정 사업 등 주요 사업의 추진 방향과 지역 발전 효과를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또한, 지난 8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거제~통영 고속도로 건설사업의조속한 추진을 위한 타당성평가 용역비 반영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경남 남부권의 균형발전과 광역 교통망 확충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변 시장은 이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을 만나, 2014년 이후 도로와 건물 등이 일곱 차례나 침수된 수양배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