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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 보호 위해 머리 맞대

대구시교육청,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4월 26일 15:00 대구특수교육원에서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협의회’를 개최한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장애학생 인권보호와 인권침해 예방 등을 위해 학교 현장을 지원하는 기구(대구특수교육원 내)로, 장애학생 보호자, 특수학교 교장, 대구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 팀장, 장애인복지 분야 전문가, 성교육 · 상담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다.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정기지원, ▲인권침해 사안 발생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지원, ▲장애학생 인권보호 관련 교육 및 연수 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홍보, ▲더봄학생* 지원, ▲지역사회 유관 기관 연계를 통한 장애학생 인권보호 지원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2023학년도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운영 결과 공유, ▲장애학생 인권보호 및 더봄학생 지원 방안, ▲유관 기관 협력 방안 등 장애학생 인권지원단 세부 운영 사항에 대한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한편, 장애학생 인권지원단은 매월 1회 이상 지역 내 고등학교, 특수학교를 방문하여 장애학생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지원 활동을 하고, 인권침해 사안 발생 시 학교-가정-기관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피해학생 보호 및 피․가해학생 지원을 위해 학생 및 가족 상담, 성교육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강은희 교육감은 “지역사회가 힘을 모아 장애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우리 학생들이 사회의 구성원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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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