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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시교육청, 지역기업과 함께 미래 기술 인재 키운다!

2024년 지역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1차) 개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시교육청은 우리 지역인재가 지역에 정착하여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4월 26일 직업계고 학생들의 취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기업 네트워크 CEO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의 우수기업 대표 등 관계자와 직업계고 학교장이 참석하여 고졸 채용 활성화를 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직업교육의 발전 방향 모색과 지역기업과의 유기적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올해 총 4회 개최할 예정이다.

 

1차 간담회에는 대구지역 기업 중 거림테크(주), (주)일진, (주)전유산업, 성림첨단산업(주), (주)잘만정공 등 5개사 대표 및 임원과 직업계고 2교(대구하이텍고, 대중금속공업고) 학교장 등이 참석하여 고졸취업 활성화와 지역인재 지원 방안 등에 대해 함께 논의한다.

 

강은희 교육감은 “우리 직업계고 학생들이 지역의 우수기업에 취업하여 꿈과 희망을 키울 수 있도록 지역기업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지자체, 일자리 유관기관, 기업, 대학 등과 지속적인 협력 및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직업교육 혁신지구 지원 사업,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중소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사업, 협약형 특성화고 육성사업 등을 추진하며, 지역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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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