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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 북구! 2024년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 사업비 2억 확보!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광역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 시행하는 2024년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에 북구 소재 경대 북문 상권이 최종선정되어 사업비 2억원을 확보하였다.

 

대구시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에서는 대구시 조례에 따라 골목상권 공동체로 지정된 상권을 대상으로 골목 환경개선 및 경영혁신 맞춤형 종합지원을 도모하는 골목상권 활력 지원사업을 올해 2월부터 공모하여 지난 4월 25일 지원대상지를 최종 선정하였다.

 

대구시 9개 구·군 12개소 골목상권이 신청하였으며, 서류 · 현장평가 및 인 · 허가사항 검토를 거쳐 ①경대 북문 상권, ②불로 화훼단지(동구) 총 2개소가 선정되었다.

 

선정된 골목상권은 대구전통시장진흥재단 주관하에 사업비 2억원 내에서 공동체 역량강화 교육, 소프트웨어 기반 활성화, 하드웨어 기반 활성화, 기타 골목상권 특화사업 등 골목상권 개선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금년 연말까지 추진한다.

 

특히 경대 북문 상권은 북구청에서 추진한 도시재생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하드웨어 기반 활성화 사업으로 상권안내사인, 브랜드 플래그, 디자인 계단을 설치하며 소프트웨어 기반 활성화 사업으로는 경북대학교 학생들로 이루어진 지역활성화랩(X-it)과 협업을 통한 상권 테스트 베드 거버넌스 구축, 상인 푸드 콘테스트, 빈점포 활용한 문화예술 공간 조성 등 지역 환경개선과 상권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배광식 북구청장은 “금번 골목상권 활력지원 공모사업 선정은 젊은 청년상인이 상권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로 열정적으로 활동한 결과로 어려운 골목상권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금번 사업뿐만 아니라,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북구에서는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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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