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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보건소, ‘몸은 가볍게! 비만예방 프로그램’ 운영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 수성구보건소 만촌통합건강관리실은 지난 23일부터 6월 4일까지 비만 및 만성질환자를 대상으로 `몸을 가볍게! 비만예방 프로그램`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프로그램 참여자 20명을 선정해 혈압·혈당 측정, 허리둘레 측정, 체성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사전 개인별 건강관리 상담을 진행한다.

 

또한 분야별 전문 강사를 통해 근력운동 지도, 올바른 영양 식단관리교육, 정신건강관리 교육을 진행해 주민 스스로 자가건강 관리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여수환 보건소장은 “비만 예방은 꾸준한 운동과 영양관리 등 개인이 생활습관을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맞춤형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만성질환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비만 예방·관리의 필요성과 방법을 알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프로그램의 자세한 내용이 궁금한 주민은 수성구보건소 만촌통합건강관리실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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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