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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교육청, ‘해양스포츠 늘봄학교’ 운영 나서

국립부경대 등 6곳과 업무 협약 체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다양하고 내실 있는 부산형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지역사회와 전방위적 협력에 나선 부산시교육청의 행보가 눈길을 끈다.

 

부산광역시교육청은 25일 오전 10시 시교육청 제1회의실에서 ‘해양스포츠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하윤수 교육감을 비롯한 시교육청 관계자, 국립부경대학교·국립한국해양대학교 총장, 부산광역시 서핑협회 등 부산지역 해양 관련 기관 대표들이 참석했다.

 

이들 기관(단체)은 협약을 통해 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마련, 우수한 전문 체육지도자 지원, 학생 안전관리 등 해양스포츠 늘봄학교 운영 전반에 대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대학들은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관련 전문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등 운영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회원종목단체는 인성과 역량을 갖춘 전문 강사, 해양 종목의 특성을 살린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해양스포츠 프로그램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부산교육청은 부산형 늘봄학교의 내실 있는 운영과 성공적 정착, 학생들의 건강 체력 증진과 바른 인성 함양, 전문 체육 인력을 활용한 해양스포츠 늘봄학교 운영 등에 이번 협약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하윤수 부산광역시교육감은 “이번 협약은 내실 있고 전문성을 갖춘 해양스포츠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밑거름이 될 것이다”며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늘봄학교를 만드는 데 협약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부산교육청은 지난 4일 걷기협회, 농구협회 등 31개 회원종목단체와 ‘스포츠 늘봄학교’ 활성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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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조종 교육기관 거래 조건 ‘제각각’… 수강료 반환 분쟁 발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김대영 기자 | 드론이 농업 방제, 촬영, 재난 현장 투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면서 조종자 수요가 늘고 있지만, 드론 교육기관과 관련한 소비자 분쟁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수강료 반환 기준이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아 교육기관마다 기준이 달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드론 교육기관 133곳의 거래 조건을 조사한 결과, 수강료 반환 기준을 홈페이지에 명시한 곳은 24.1%(32곳)에 불과했고, 이마저도 기준이 제각각이었다고 5일 밝혔다. 나머지 101곳(75.9%)은 관련 내용을 아예 안내하지 않았다. 수강료 반환을 법적으로 규정한 조항이 없는 가운데, 최근 4년간 소비자원에 접수된 드론 교육 관련 피해 구제 35건 중 80%(28건)가 수강료 반환과 관련된 분쟁이었다. 일부 교육기관은 학원법을 준용한다고 표기하면서도 실제로는 중도 해지 시 수강료를 돌려주지 않거나, 수강 전 해지에도 위약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결제 수단에 따른 수강료 차별 사례도 확인됐다. 소비자원 설문조사 결과, 드론 교육 이수자 500명 중 6.6%(33명)는 결제 방식에 따라 수강료가 달랐다고 응답했다. 여신전문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