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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고령운전자 표지를 통한, 배려와 양보의 교통문화 확산!

4.19.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도로교통법 규격에 따른 표지를 제작해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 교육 시 무료 배부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부산시자치경찰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75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고령운전자 표지'를 제작·배부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준 부산시 고령인구 비율이 22.6퍼센트(%)에 달하고,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고령자가 46.4퍼센트(%)를 차지해 고령자에 대한 배려 교통문화 인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위원회는 고령운전자의 사고 예방과 서로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도로교통법 규격에 따른 '고령운전자 표지'를 배부하게 됐다.

 

지난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령운전자 운행 차량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제작 및 배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4월 19일부터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 교육 시 무료 배부한다.

 

정용환 시 자치경찰위원장은 “이번 '고령운전자 표지' 배부로 고령운전자가 더욱 안전하게 운전하며, 배려받는 교통문화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 위원회는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시민과 늘 가까이에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수 있도록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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