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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비평

[이슈탐사] "무료 체험이라고 했는데, 자동결제?”.. 구글 사기앱 방치 논란

'무료 체험 3일' 클릭하자 바로 결제
구글, 소비자원 권고 무시.. “개발자에 문의, 책임 없어”
인앱결제 관련 논란 계속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곽중희 기자, 여수현 에디터(영상뉴스 편집) | 구글(구글코리아, 대표이사 김경훈)이 앱 다운로드 플랫폼 구글 플레이스토어에 등록된 사기성 자동결제 앱을 계속 방치해 피해가 번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고발닷컴에 들어온 한 제보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Midjourney AI OOO’라는 앱을 무료로 체험하려다 곧바로 7만 5,000원 자동결제가 됐다"며 "앱 설명에는 ‘3일 무료’라 명시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신청 직후 결제가 진행됐다"고 호소했다. 

 

문제는 이 같은 피해가 한두 사례가 아니라는 점이다. 수많은 소비자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피해를 입었으며, 게시판에는 “사기당했다”는 항의성 리뷰가 수십 개 달려 있다. 그런데도 구글은 “개발자에게 직접 문의하라”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실질적인 구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기준 구글 인앱결제 관련 소비자 피해 사례 중 67.8%가 환불 불가 또는 계약 불이행 문제였고, 소비자원은 구글에 수차례 약관 시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구글은 “우리는 통신판매업자가 아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약관 개정 요구를 거부했다. 구글의 환불 정책은 여전히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고 개발자에게 직접 연락하라’는 구조다. 실질적으로 결제 시스템을 직접 운영하며 수익을 거두고 있음에도, 최소한의 책임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사기성 자동결제 앱으로 인판 피해 사례는 이번만이 아니다. 이미 한겨레신문 등 언론에 구글플레이 내 수많은 사기성 앱들이 수년째 ‘자동결제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적이 있다. 당시에도 피해자들은 구글이 개발자에게 책임을 미루는 기존 입장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본지는 구글코리아 측에 공식 질의서를 보내 ▲사기 앱의 실질적 제재 여부 ▲환불 시스템의 자동화 도입 ▲약관의 국내법 준수 여부 등 구체적인 대책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글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의 신뢰는 기술력이 아닌 책임감에서 비롯된다"며 "인앱 결제 등으로 막대한 수익을 올리는 구글이 소비자 피해 앞에 무책임한 자세로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구글 등 빅테크 기업의 인앱결제 정책은 앱 개발자들에게 자사 결제 시스템 사용을 강제하고, 최대 30%에 달하는 수수료를 부과하여 논란이 불거졌다. 개발자들은 수익 감소를 겪고, 소비자들은 가격 인상으로 부담을 떠안게 됐다는 비판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했으나, 플랫폼 기업들은 여전히 우회적인 방식으로 수수료를 유지하려는 시도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타임즈M 이슈보도탐사팀
▷ 전화 : 1661-8995
▷ 이메일 : god8889@itimes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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