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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법제처, 대학 전공 교재를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일까?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사장님~ 이 책 스캔해서 PDF 파일로 만들어주세요”

합법이다? or 불법이다?

 

개강을 맞이하여 새로운 전공책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책이 너무 두껍고 무거워서 학교 앞 제본집에 맡겨 책을 통째로 스캔한 뒤 태블릿 PC에 넣었는데요. 친구가 그건 불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책을 통째로 스캔하는 건 불법인가요?

 

구입한 책을 집에서 스캔하거나 필기를 위해 복사본을 만들어 혼자 사용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전문 복사 업체에 맡겨 스캔하는 것은 불법!

 

「저작권법」 제30조에 따라 공표된 저작물을 개인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사적 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는데요.

이 경우 아래의 네 가지 요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① 공표된 저작물을 이용할 것

②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것

③ 개인, 가정 또는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의 이용일 것

④ 복제행위의 주체가 이용자 본인일 것

 

네 번째 요건에 따라 복제행위를 하는 주체가 이용자 본인이어야 하기에 ‘학생이 복제업자에게 복제를 의뢰하는 경우’는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사적 복제가 아닌 것이지요.

 

Q. 그럼 내가 직접 집에서 스캔 한 PDF 파일을 온라인에 무료로 게시하는 것도 안 되나요?

 

그것도 안됩니다!

「저작권법」 제30조에서는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사적 복제를 허용하고 있는데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저작물을 공유하는 건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법에서 허용된 사적 복제에 해당하지 않겠죠.

 

Q. 만약 불법 유통되는 저작물을 발견했을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 운영하는 대국민 저작권 침해 신고 사이트인 COPY112에 신고해주세요!

각종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발견되는 모든 불법복제물을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 처리 결과에 대한 회신도 받을 수 있습니다!

 

애써 제작한 창작물이 허락 없이 무단으로 복제되어 유포된다면 누구나 억울하고 속상하겠죠?

불법 스캔물 구매, 공유하지 말고 올바른 출판 저작권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앞장서자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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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성구 한국전통문화체험관,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 선정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홍종오 기자 | 대구 수성구는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이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4년 우수 웰니스 관광지'에 신규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6개 테마를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과 특별한 경험이 어우러지고, 몸과 마음이 치유되는 경험을 선사할 수 있는 장소를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하고 있다.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지역 특산물과 전통 조리법을 통한 특별한 식도락 경험과 지역 문화·역사에 얽힌 이야기를 얼마나 깊이 있게 전달하는지 보는 '푸드' 테마에 이름을 올렸다. 2019년 만촌동에서 개관한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이름 그대로 한국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풍성한 곳이다. 동의보감에 기초한 건강한 약선 음식 만들기와 전통주 만들기로 한식의 맛과 멋을, 나아가 고운 한복을 입고 배우는 다례, 전통활쏘기 체험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문화까지 만끽할 수 있다. 우수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은 한국관광공사로부터 국내·외 홍보, 컨설팅 및 교육, 관광 상품화 등 다양한 지원을 받게 된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한국전통문화체험관의 전통문화체험과 교육 프로그램이 대외적으로 인정받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