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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23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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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건강

금융위원회, 청년도약계좌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기자 | 4월 가입신청 기간 알려드립니다!

2월 청년희망적금 만기자는 마지막으로 일시납입 신청 가능!

 

4월 가입신청 기간 : 3월 18일(월)~4월 5일(금)

3월 가입신청자 계좌개설 가능 기간

Ⅴ 2월 22일~2월 29일 신청자 : 3월 18일(월)~3월 29일(금)

Ⅴ 3월 4일~3월 8일 신청자 : 3월 25일(월)~4월 5일(금)

*병역을 이행한 청년은 3월 25일(월)~4월 5일(금)까지

 

소득기준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원 이하이며,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300만원 이하인 경우 (단, 비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 가구소득

가구원 수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 250% 이하에 해당하는 자

※ 직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기간에 소득을 확인한 경우 전전년도 소득으로 인정. 가구원은 청년 본인과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미성년자)를 기준으로 판단

 

상품구조

- 매월 최대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

- 만기 5년(만기시 정부기여금 지원, 이자소득 비과세)

 

금리

- 취급기관 자율결정(3년 고정, 2년 변동)

기본금리(3년 고정금리)와 소득+우대금리, 취급기관별 우대금리는 은행연합회 소비자포털에서 은행별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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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 ‘신조도대교 건설 및 국도18호선 기점 변경’ 촉구 건의안 채택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장우혁 기자 | 진도군의회는 6월 11일 개최된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에서 '신조도대교 건설 및 국도18호선 기점 변경 촉구 건의안'이 채택됐다고 전했다. 이번 건의안은 조도면과 내륙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수단인 진도항-창유항 간 여객선이 기상 악화 등으로 연간 774회(2024년 기준)나 결항되면서 발생하는 도서지역 주민과 관광객의 교통 불편, 생필품 유통 차질, 응급환자 발생 시 대응 한계 등의 심각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의안은 ▲조도면의 정주 여건 개선 및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신조도대교’ 건설과 ▲국도18호선의 기점을 현재 고군면 고성리에서 조도면 여미리로 변경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요청하고 있다. 특히, 진도군 조도면은 유인도 36개, 무인도 142개로 구성된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로, 전국 생산량의 절반에 달하는 쑥을 비롯해 톳, 멸치, 미역 등 다양한 해양자원을 생산하는 지역이다. 하지만 교통 기반 시설의 열악함은 도서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있으며, 천혜의 관광자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성이 낮아 관광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