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이 여야의 합의가 이루어져 31일 세부 내용에 합의 했다. 세월호 관련 3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목적의 취지로 만들어 졌다고 밝혔다.
지날달 30일 여야 합의후 사진촬영
법안의 주요 내용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 국민안전 보장을 위한 정부조직 개편, 범죄수익 은닉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한 3가지 분야로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먼저 세월호 특별법 골자를보면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세월호 특별법의 내용은 아니지만 특별검사 추천과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합의를 이뤄냈다.
여야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의 의견을 대폭 반영하기로 하였고 대표적인 것이 막판까지 쟁점으로 남았던 특별조사위원장은 희생자가족대표회의에서 추천키로 하는등 여야 한발 몰러선 모양세를 갖추었다. 특별조사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해 모두 17명으로 구성되며 산하에 진상규명·안전사회·지원 등 3개의 소위원회를 두기로 하였다.
쟁점이 되어온 특별조사위에는 수사권을 부여하지 않기로 합의 하였으며 다만 특검보가 특별조사위에서 업무협조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보완장치를 마련했다.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일회에 한하여 6개월 이내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 최장 18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하다. 특별조사위는 세월호 특별검사를 임명,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고 별도의 조사를 진행하고 특검은 상설특검법에 따라 특검추천위원회가 2명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중 한 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지난달 여.야 유가족대표 3자 합의후 사진
특검 후보 추천에는 유가족이 직접 참여할 수 없게 하였지만 새누리당은 유가족들과 미리 상의해 유가족이 반대하는 인사는 추천하지 않는 방식으로 유가족의 의견을 수용키로 했다. 특검또한 사건을 최장 18개월 동안 조사를 펼칠 수 있다.정부조직법은 여야 합의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면 신설되는 국무총리 직속의 국민안전처가 재난안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며, 해양경찰청은 해체되고 초동수사 기능을 제외한 수사와 정보 기능은 경찰청이 넘겨 진다.
또한 해양구조·구난과 경비 분야만 해양경비안전본부가 담당하게 되며 소방방재청은 중앙소방본부로 재편돼 국민안전처 산하가 된다.
중앙소방본부로 재편하면서 소방공무원은 국가직으로 전환시키고 중앙소방본부 기능 강화를 위해 소방안전세를 신설 하기로 했다.
그간 안전을 담당하던 안전행정부를 폐지하고.안행부의 안전업무는 국민안전처로 통합되고 인사와 조직 기능은 국무총리 산하의 인사혁신처가 담당하기로 하였다.
안행부의 이름은 행정자치부로 바뀌고 정부 의전과 서무, 정부 조직관리, 지방자치제도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해양수산부도 해양교통관제센터를 국민안전처로 넘겨주고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기능만 유지한다. 교육·사회·문화 부총리를 신설, 교육부 장관이 겸임한다.마지막 일명 유병언법으로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은 사망한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재산의 대부분이 이미 상속·증여돼 추징할 수 없게 된 법적 허점을 보완키 위해 마련됐다. 제삼자에게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해 재산이 자식 등에게 상속·증여된 경우에도 몰수 대상에 포함되도록 추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