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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대구광역시, 산림 내‧인접 소각행위 전면 금지 시행

고의로 산불 낼 경우 최대 15년 징역, 실수라도 최대 3년 징역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광역시는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와 산림지역 내 인화물질 소지행위를 전면 금지하고 적발 시 선처 없이 강력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광역시장은 2월 19일 간부회의에서 “산림인접지역의 농산폐기물 등 소각행위와 정월대보름 기간 촛불기도에 대해 강력히 조치할 것”을 당부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산불방지대책본부는 산림보호법 제34조에 따라 ‘봄철 산불조심기간 산림인접지역 소각행위와 입산 시 인화물질 소지의 전면 금지’를 공고하고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만약 산림인접지역이나 산림 내에서 불을 피우다가 산불을 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고의에 준하는 중과실 행위로 보고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또한 산불이 나지 않더라도 소각행위나 인화물질을 소지하고 산림에 들어갈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철저히 부과해 시민들의 경각심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시는 오는 23일 부터 24일 정월대보름기간을 맞아 ‘산불 대비태세 강화 계획’ 수립하고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 포함해 업무 관련 간부 공무원들이 우선하여 비상근무체제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산림 내 무속행위 취약지역 22개소에 대한 야간 단속을 강화하고, 대보름 맞이 행사가 열리는 행사장 5개소 인근 산불발생에 대비해 공무원 등 인력 400여 명과 산불 진화차 등 차량 20여 대를 배치할 계획이다.

 

김선조 대구광역시 행정부시장은 “올해 정월대보름에는 단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 시 화기물질을 가지고 가지 말 것”과 “산림 내 촛불을 켜고 기도를 하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자칫 산불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이 큰 만큼 대구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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