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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고향 부산을 위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박차

2.13.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부산시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자율성 확대와 지난 1년간의 제도 운용 과정에서 드러난 지방자치단체의 애로사항 해소,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 등을 담았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주요 제도개선 사항은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 ▲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이다.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방법 제한 완화'는 현재 금지하고 있던 모금 방법인 전자적 전송매체(문자메시지 등)와 사적 모임(동창회, 향우회 등)을 통한 기부의 권유·독려행위가 허용된다.

 

다만, 과도한 기부 권유·독려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모금의 횟수와 형식 등 모금 방법과 절차를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모금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만 하여야 함을 별도 규정했다.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확대'는 현재 연간 5백만 원에서 2025년부터 2천만 원으로 기부상한액이 상향된다.

 

또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도 함께 확대될 예정이다.

 

'지정 기부 근거 마련 등 기금 관련 제도 정비'는 기부자가 기부금이 사용될 목적과 사업을 지정하여 기부하는 '지정 기부'의 법률상 근거를 명문화한다.

 

그리고, 답례품 구입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기부금의 30% 범위) 내에서 고향사랑 기금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한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오는 20일 공포되어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모금방법 확대(제7조 제1항)'와 '고향사랑 기금에서 답례품 비용 충당(제11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은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또한, 고향사랑기부 연간 상한액 상향(제8조 제3항)은 세액공제 혜택 제공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해 2025년 1월 시행될 예정이다.

 

김봉철 시 행정자치국장은 “개정 법률안 시행에 맞춰 다양한 홍보전략 구상, 지정 기부 사업 발굴, 고액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 등 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겠다”라며, “고향 부산을 위해 보내주시는 소중한 마음이 시민의 복리 증진과 부산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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