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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 및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 96명

[대전=데일리연합]인숙진기자/ 대전시는 2021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6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5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0명(시장, 부시장 2, 시의원 22, 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6명(자치구 의원 62, 공직유관단체장 4)은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8억 700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0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6명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는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6.5%(3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32.3%(3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법 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액 변동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생활비 지출,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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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송은하 기자 | 서울시 동대문구는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 주관한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전국 자치구 중 최고 점수를 받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고 13일 밝혔다.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는 전국 307개 기관(중앙행정기관 47개, 시도교육청 17개, 광역지자체 17개, 기초지자체 226개)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되며, 동대문구는 2017년부터 6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왔다. 올해는 전국 자치구 가운데 1위를 기록하며 최고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평가에서 동대문구는 임산부·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 제공, 민원 담당 공무원 보호를 위한 조직적 보호조치 강화, 특이민원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장기간 도시 주거지 내 존치되며 주민 불편을 초래했던 삼천리연탄공장을 이전함으로써 고질 민원을 해소하고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 또한 시민옴부즈만제도를 통해 복잡하고 민감한 고충민원을 공정하고 심층적으로 처리한 점,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업한 ‘달리는 국민신문고’ 운영으로 전통시장 등 현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