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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대전시, 2021년도 정기 재산변동사항 공개

정부 및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공직자 96명

[대전=데일리연합]인숙진기자/ 대전시는 2021년도 정기재산 공개 대상자 총 96명에 대한 재산변동내역을 25일 관보 및 공보에 공개했다.

 

정기 재산등록의무자는‘공직자윤리법’제6조에 따라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2020년 최초공개자인 경우는 최초공개자가 된 날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2021년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또한, 공직자윤리위원회는‘공직자윤리법’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정부 공개 대상자 총 30명(시장, 부시장 2, 시의원 22, 구청장 5)의 재산변동 사항은 전자관보(gwanbo.mois.go.kr)에 공개되며, 대전시 공개 대상자 총 66명(자치구 의원 62, 공직유관단체장 4)은 대전시 공보 및 홈페이지(www.daejeon.go.kr)에 공개된다.

 

공개 대상자의 지난 1년간 재산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평균 신고재산 총액은 8억 700만 원이며, 재산이 증가한 공직자는 70명이고 재산이 감소한 공직자는 26명으로 나타났다.

 

재산규모 별로는 1~5억 원의 재산을 보유한 경우가 36.5%(35명)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전년대비 재산증가는 1억 원 이상 증가한 경우가 32.3%(31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재산 증가의 주요 요인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 부동산 매매 등에 따른 예금 증가, 법 개정에 따른 비상장주식 가액 변동 등이며, 재산 감소의 주요 요인은 생활비 지출, 직계 존・비속의 등록제외(고지거부 등) 등으로 분석됐다.

 

신고된 재산변동 사항은‘공직자윤리법’제8조에 따라 공개 후 3개월 이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되며, 재산심사 결과 불성실 신고 사실이 발견되면 그 경중에 따라 경고 및 시정 조치, 과태료 부과, 해임・징계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대전시공직자윤리위원회 관계자는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재산등록 및 심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엄정하게 운영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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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대 사이클부, 전국 대회서 '금메달 4개' 수상 쾌거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홍종오 기자 | 구미대학교 사이클부가 '2025 KBS 양양 전국 사이클 선수권대회'에서 금메달 4개를 수상하는 쾌거를 거두었다. 대한사이클연맹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 6월 21일부터 6월 27일까지 강원도 양양에서 개최되었으며, 구미대는 금메달 4개, 은메달 4개, 동메달 1개를 획득했다. 김현우 선수는 1Lap에서 1위를 차지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황정우 선수는 스크래치에서 1위를 기록했다. 최정명 선수는 독주와 스크래치에서 1위, 2위를 차지했고 홍영택 선수는 개인추발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홍영택 선수가 남자 일반부 도로독주(42km)에서 2위를 차지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 실업팀과의 경쟁 속에서도 대학팀 선수로서 순위권에 진입하는 성과를 올려 2026년 아시안게임 국가대표 선발에 청신호를 켰다. 김승 스포츠건강관리과 학과장은 "매 대회마다 좋은 결과를 도출한 김길현 감독과 사이클부 선수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더 열심히 훈련하여 구미대의 위상을 대내외에 드높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미대는 전문 스포츠 선수 양성과 스포츠 지도자 인재 양성을 위해 사이클부, 축구부, 야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