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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부산시 금정구, 2024년 구민안전보험 운영

익사 사고, 의료사고 법률지원,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후유장해까지 총 14개 항목 보장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부산 금정구는 2024년에도 구민안전보험 항목을 늘려 더 든든하게 구민을 지원한다.

 

2024년 금정구 구민안전보험은 △익사 사고 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의사상자 상해 보상금 △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가스 사고 사망·후유장해 △자전거 상해 사망·후유장해 △개 물림 사고 응급실 내원 치료비 △강력범죄 상해 보상금 △성폭력 범죄 피해 보상금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 사망·후유장해 △사회재난 사망까지 14개 항목을 보장한다.

 

금정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는 모든 구민(등록외국인 포함)은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 가입되어 금정구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한 경우도 보상받을 수 있다.(야생동물 피해보상 치료비 제외)

 

구민안전보험의 보상은 2024년 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사고 발생 피해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구비서류를 갖추고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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