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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군위군 토지거래허가구역 70% 해제

군위군 전체 면적 614.3㎢ 중 423.9㎢ 해제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김희빈 기자 | 대구광역시는 1월 22일 군위군 전체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약 70%를 해제하는 내용으로 기존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조정 공고했다.

 

읍·면별로 살펴보면 소보면 56.9㎢, 효령면 86.9㎢, 부계면 54.4㎢, 우보면 31.4㎢, 의흥면 48.4㎢, 산성면 31.3㎢가 해제됐고 삼국유사면은 전체를 해제했다. 군위읍은 지가변동률 등을 고려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유지했다.

 

지난 2023년 7월 3일 대구광역시는 지가의 급격한 상승, 기획부동산이나 부동산 투기로부터 군위군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겠다며 군위군 전체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군위군은 개발계획 등이 구체적으로 확정되면, 그 지역을 최소화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하여야 한다는 입장을 수 차례 대구광역시에 건의,요청했고, 지난 2023년 7월 28일 김진열 군위군수와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 신공항 연계 개발사업의 공간개발종합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군위군 전체 면적의 70%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2024년 1월 11일 군위군 공간개발종합계획을 통해 신 주거지구, 첨단산업지구, 문화·관광지구 등의 지정을 통해 개발예정지역을 확정했으며,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 이번에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게 됐다.

 

김진열 군위군수는 “토지거래량, 지가변동률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탄력적으로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며, 특히 구체적인 공간개발사업 확 정 등 해제사유 발생시 단계별 지정 조정을 요구하겠다.” 또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을 군민들에게 홍보하여 제도 운영에 대한 오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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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호우 관련 긴급 현장 점검 및 침수예방사업 예산 지원 요청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박영우 기자 | 부산 동구는 지난 13일 호우특보가 발효됨에 따라, 다가올 집중호우에 대비해 관내 주요 방재 시설 및 침수 취약 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14일 오전 9시 30분부터 김진홍 동구청장을 비롯해 곽규택 서·동구 국회의원, 재난 관련 부서장 등 1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들은 자성대아파트 일원, 자성대 1·2 배수펌프장, 범일2 침수위험지구 정비사업 대상지 등을 방문하여 시설물 작동 상태와 배수 시스템 등을 꼼꼼히 살폈다. 또한 과거 침수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현장 상황을 직접 확인했으며,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지시했다. 아울러 배수펌프장의 정상 가동 여부와 용량, 비상발전기 상태 등을 점검하며 집중호우 시 원활한 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현장에서 김진홍 동구청장은 곽규택 의원에게 자성대아파트 일원의 하천 범람으로 인한 침수피해 해소를 위한 '범일동 자성대1펌프장측 개수로 정비사업'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적극적인 예산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