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데일리연합(월간, 한국뉴스신문) 주언 기자 |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뇌연구촉진법" 개정안이 10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로써 뇌질환 관련 3세대 치료 분야의 발전과 함께 뇌산업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에서 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뇌질환 치료제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어 이러한 환경에서 뇌연구와 뇌산업은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뇌연구원의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10년 동안 뇌산업 수요의 급증으로 민간투자 금액은 약 21배 증가했다. 2020년 기준으로 전체 뇌 산업 규모는 1,952억 달러에서 연평균 11.5%로 성장하여, 2028년에는 3,614억 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뇌질환과 관련된 3세대 치료제 분야의 성장이 기대되고 있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의약품 개발보다 빠른 기간에 개발 가능하며 부작용이 적어 국민의 건강한 삶을 보장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유리하다.
뇌연구촉진법은 3세대 치료제 지원을 위해 '뇌융합 기술'의 정의를 명시하고, 뇌연구 역량 강화와 그 성과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뇌산업 및 뇌융합 관련 연구개발, 시험·평가, 검증 및 사업화와 관련해 정부가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거나 해소하고, 국내외 환경변화에 맞게 제도나 규정을 조정하여 뇌 산업의 건실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대해 홍석준 의원은 "우리나라도 제3세대 치료제 개발을 위한 뇌융합 기술 발전에 국가적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법안 통과가 국내 뇌연구와 뇌산업의 국제 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뇌연구촉진법이 국내외적으로 선제적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