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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사회포커스]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사회포커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정보통신망법 시행령’)과「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위치정보법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등과 위치정보사업자등이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위치)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경우 법정대리인이 동의했는지를 확인하도록 한 정보통신망법(‘18.12.24. 공포, ’19.6.25. 시행)과 위치정보법(‘18.12.24. 공포, ’19.6.25. 시행)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이다. 

  그간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에 따르면 만 14세 미만 아동의 동의를 받는 경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은 하고 있었으나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동의 받는 일반적인 방법을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동의의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신용카드, 본인인증 등을 통해 동의했는지를 알리거나 확인 등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개인정보 법령 간 정합성을 도모하면서도 온라인 환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것이다. 

  이효성 위원장은 “법정대리인 동의를 확인하는 방법을 구체화함으로써 인터넷과 스마트폰 사용이 보편화되고 누구나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에서 아동의 개인정보 보호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과 위치정보법 시행령이 동시에 개정된 점을 고려하여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년도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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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사생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현충일인 지난 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지역 학생과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임진왜란 육지전 최초의 승전지로 평가받는 이치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국가사적 지정 추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학생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간 하루 현충일인 6일, 충남 금산군 진산애행복누리센터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이끈 이치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교육·문화 행사로 마련됐다. 이치대첩, 지역을 넘어 국가가 기억해야 할 역사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거둔 육지전 첫 승전으로, 전략적·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26일 열리는 제433주년 기념제에 앞서 이치대첩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중 하나다. 문화공연과 어우러진 역사 체험 행사 행사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백일장과 사생대회, 댄스 및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