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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경제포커스]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개정·공포

 
데일리연합 이권희기자의 경제포커스]    
 행정안전부는 혁신성장 및 상생발전, 공정경쟁을 위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 25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의 주요내용은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구매 촉진을 위한 입·낙찰제도 개선,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약집행기준 개선, 입찰·계약집행 과정에서의 계약질서 제고 등이다.

 첫째, 혁신·중소기업제품 등의 구매 촉진을 위한 개선방안이다. 

  창업‧벤처기업*에 대해 제한경쟁입찰을 허용하고 우수단체표준제품에 대해서는 제한·지명경쟁입찰을 허용하여 공공조달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

 ‘경쟁적 대화방식 입찰’ 제도를 도입하여 사전에 계약 목적물의 구성요소나 과업내용을 정하기 곤란한 물품·용역의 경우에, 제안업체들과 협의를 통해 과업을 확정하고 최적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이다.

  관할 시·도에 소재한 업체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지역제한 전문공사의 입찰금액을 7억에서 10억으로 상향조정하여, 지역업체 수주액이 연간 최대 2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최저임금 인상 등 임금단가가 변동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가능한 최저금액을 하향 조정하는 한편 기존 이의신청 사유에 부당특약을 추가한다. 

 그간 상한이 없었던 지연배상금의 부과요율을 계약금액의 최대 30%까지로 제한하여 업계의 부담을 완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혁신·중소기업제품의 공공조달 기회 확대와 함께 지역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에도 “혁신성장, 상생발전 및 공정경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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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사생대회 성황리에 마무리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류승우 기자 | 현충일인 지난 6일, 충남 금산군 진산면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지역 학생과 주민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마무리됐다. 임진왜란 육지전 최초의 승전지로 평가받는 이치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알리고, 국가사적 지정 추진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가 됐다. 학생들이 역사 속으로 들어간 하루 현충일인 6일, 충남 금산군 진산애행복누리센터에서 열린 ‘제1회 이치대첩 승전기념 백일장 및 사생대회’가 지역 학생과 학부모 등 약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됐다. 이번 행사는 임진왜란 당시 권율 장군이 이끈 이치대첩의 역사적 가치를 되새기기 위한 교육·문화 행사로 마련됐다. 이치대첩, 지역을 넘어 국가가 기억해야 할 역사 이치대첩은 임진왜란 당시 조선이 거둔 육지전 첫 승전으로, 전략적·역사적 의의가 크다. 이번 행사는 오는 8월 26일 열리는 제433주년 기념제에 앞서 이치대첩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궁극적으로 국가사적 지정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사회의 노력 중 하나다. 문화공연과 어우러진 역사 체험 행사 행사는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으로 시작해 백일장과 사생대회, 댄스 및 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