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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 발표


[데일리 연합뉴스 이권희기자]              문화체육관광부・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교육부・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는 3월 22일(금) ‘사회적 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 계획’(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종합대책’(관계부처 합동)의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담은 것으로서, 특히 그간 민간에서 자발적으로 운영하던 발달장애인 자조모임을 활성화해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경제기업을 운영하고 이를 통해 공적 서비스를 보완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번 지원 계획은 ①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②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③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등 총 3개 분야의 10개 과제로 구성되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자조모임 활성화를 위한 기반 구축

  발달장애인의 생애주기별로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영・유아기), 학교(학령기), 발달장애인 훈련센터·장애인고용공단(성인기) 등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생활 장소 중심으로 자조모임에 대한 안내와 홍보를 강화한다.

  활동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조모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17개소), 장애인고용공단지사(20개소) 등에서 모임 공간을 제공한다. 또한 자조모임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등



 ② 자조모임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전환 및 정착 유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거나 사회적기업 창업을 하려는 자조모임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을 통해 분야별·절차별 전문가의 맞춤형 상담(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장애인고용공단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을 위하여 시설·장비 구입비, 제품 및 기술 개발비, 홍보 및 판촉(마케팅) 비용 등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창업비용을 지원하며, 농업활동을 통한 재활·자립을 지원하는 사회적농업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예정이다.



 ③ 분야별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및 진출 확대

  돌봄, 교육, 문화·예술·체육 등 발달장애인과 관련된 서비스의 제공주체로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참여 지원을 강화한다. 성인 주간활동서비스, 청소년 방과 후 돌봄서비스의 주요 제공주체로 사회적경제기업을 포함하며, 발달장애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단(컨소시엄)을 구성한 사회적경제기업에 최대 3억 원의 운영비를 지원한다.

  또한 공동생활가정과 같은 사회복지시설 설립·운영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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