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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이제 온실가스 배출권도 경매로...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환경부는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2018.7)’에서 유상할당업종으로 분류된 126개 기업을 대상으로 1월 23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배출권 경매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체가 총 55만톤의 배출권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최초로 실시된 유상할당 경매에는 7개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여 최저 2만 3,100원에서 최고 2만 7,500원 사이의 응찰가격을 제시했고, 총 응찰수량은 107만 톤이었다. 낙찰가격은 낙찰업체가 제시한 응찰가격 중 최저가격인 2만 5,500원으로 결정되어 모든 낙찰업체에 동일하게 적용(단일가격 낙찰방식)되었다.

 이번 배출권 유상할당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제2차 계획기간(2018~2020년)부터 유상할당업체에 할당되는 배출권의 3%,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이후에는 10% 이상이 경매 방식으로 공급된다.  배출권 경매는 1월 23일을 시작으로 매월 실시되고 정기 입찰일은 두번째 수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매매거래일)이며, 환경부는 올해 총 795만 톤을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배출권 제출시한(6월)으로 인해 2분기에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경매수량을 1, 3, 4분기에 월 55만 톤, 2분기에는 월 100만 톤으로 차등 배분된다.

 유상할당업체는 한국거래소의 ‘배출권 거래시장 호가제출시스템’ 내 경매 입력창을 통해 응찰가격 및 수량을 제출한다.  낙찰자는 응찰가격 중 높은 가격순으로 해당일 입찰수량에 도달하는 가격의 수량까지 순차적으로 낙찰시키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일부 특정기업이 유상할당분을 독점하여 매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업체별 낙찰수량은 해당일 입찰수량의 30% 이하로 제한했다. 단, 낙찰수량의 총합이 입찰수량보다 적은 경우, 입찰수량의 30%를 초과하여 응찰한 업체에게 초과수량의 추가 배정이 가능하도록 했다.

 



[무단전재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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