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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국가기록원, 민청학련 관련 원본 기록물 공개



<민청학련 이관기록물 모습> 자료제공=행정안전부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국방부 검찰단에서 40여년간 보관하고 있던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 관련 기록물을 지난 11월에 이관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관된 기록물은 총 105권으로 대부분이 기소대상자(140여명, 98권) 관련 기록이고, 일부는 불기소대상자(42명, 7권) 관련 기록이다.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 180명에 대한 재판기록과 수사기록을 망라한 것으로, 사건 관계자 개인별 구속영장, 공소장, 공판조서, 수사보고, 진술조서, 피의자 신문조서, 증거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담고 있다.


  관련자료 부재 등으로 민청학련 사건에 대한 연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 기록물은 유신헌법 이후 긴급조치가 사건화되고, 긴급조치 위반자들이 구속되는 과정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주요인물에 대해서는 민청학련사건 이외에 1967년 대통령선거법 위반 사건 등 관련 기록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장준하, 백기완 선생 관련 기록은 총 6권 4천여 페이지, 지학순 신부․윤보선 전대통령․박형규 목사 관련 기록도 각각 2천여 페이지에 이른다. 


  이 밖에도 제정구 전 국회의원 등 다양한 인물들의 기록도 담겨 있어, 사건 뿐 아니라 특정인물에 대한 개인별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이 기록물의 적극적인 이관과 함께 연구목적(개인정보 제외) 등에 공개 의사도 밝힘에 따라 기록물정리가 끝나는 대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현재는 이 기록물에 대한 목록 정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는 관계자 및 연구자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노영기(조선대) 교수는 “이 기록물은 민청학련의 조직과 활동, 박정희 정권의 대응양상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민주화운동의 실상과 더불어 당시 정치권과 재판부의 인식을 그대로 보여주는 한국현대사 연구의 핵심자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이소연 국가기록원장은 “민청학련 관련 기록물은 국방부 검찰단 외에 일부 기관에서도 소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 기록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수집할 예정”이라면서 “수집한 기록물이 학술연구 및 개인권리구제 등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자료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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