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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정부는 올해 세수추이를 고려하여 금년도 초과세수로 나라빚(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 조기상환하는 방안을 국회에 제시하였다고 밝혔다.

  적자국채 조기상환은 ’17년 추경시 국회 부대의견에 따라 최초로 실시(5,000억원) 되었으며, 이번 조기상환*은 정부가 적극 주도하여 추진하는 첫 번째 사례로 상환 규모도 역대 최대수준이다.

   참고로 국가재정법 제90조 ①에는 "해당 연도에 발행한 적자국채 범위 내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2.6일(목) ‘19년도 예산 관련 금년도 초과세수로 적자국채 4조원을 연내에 조기 상환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정부는 ’18년도 적자국채 발행계획(28.8조원)중 현재까지 15.0조원을 발행하였고, 나머지 13.8조원은 금년도 세수를 고려하여 더 이상 발행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말했다.  또한, 적자국채 4조원 조기상환과 적자국채 축소 발행으로 금년말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계획보다 상당수준 개선될 전망이다.

  2018년말 국가채무는 당초 전망치(’18년 추경예산) 700.5조원에서 682.7조원으로 17.8조원만큼 줄어들며,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 38.6%에서 37.7% 수준으로 0.9%p 만큼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자료제공: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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