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너

2025.06.21 (토)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인천 22.4℃
  • 수원 24.4℃
  • 청주 24.5℃
  • 대전 24.5℃
  • 대구 28.9℃
  • 전주 25.7℃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안개여수 23.0℃
  • 흐림제주 29.7℃
  • 흐림천안 24.4℃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치/경제/사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 12월부터 시행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전시설의 복합 설치를 허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11.27)함에 따라 12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 내 입지규제 개선을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수소차 충천시설을 천연가스 충전소나 버스 차고지에 복합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노인요양병원은 증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할 수 없어 시설확충이 어려웠으나,
 고령사회에 대비하고 건강하고 품위 있는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인요양병원 증축을 위한 형질변경을 허용하였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편사항 개선을 위하여  주민의 생업을 위하여 허용하고 있는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자격에 10년 이상 거주자를 추가하여 야영장, 실외체육시설의 설치를 용이하게 하였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기존의 분묘를 정비하는 경우에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었으나, 허용범위를 수목장림외에 수목형·화초형·잔디형·수목장림형을 포함하는 자연장지로 확대하였다.

  개발제한구역의 관리강화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작물 재배사 등 농업관련시설과 같이 온실, 육묘 및 종묘배양장의 설치면적을 500제곱미터로 규정하였고, 개발제한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자연휴양림·수목원 등에 설치하는 수익시설인 일반음식점의 건축 연 면적을 200제곱미터 이하로 규정하였다.




[무단전제및 재배포금지]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SNS TV

더보기

가장 많이 본 뉴스


배너

포토뉴스

더보기

SotaTek Korea, EBS 및 숭실대학교와 함께 AI 교육 세미나 개최… AI와 실무 교육의 미래를 조망하는 업계 전문가들의 만남

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글로벌 IT 솔루션 기업 SotaTek Korea는 오는 6월 26일, 선릉역 인근 스파크플러스 선릉 3호점에서 “슬기로운 AI 교육: GDC와 함께 여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AI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인공지능이 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조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EBS 디지털인재교육부의 고범석 박사, 숭실대학교 AI 연구센터 연구진 등이 연사로 참여해, AI 기반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의 최근 사례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개인화된 학습 혁신, 글로벌 개발센터(GDC) 모델을 활용한 협업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도입 사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SotaTek Korea는 오는 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과 교육의 융합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한다. 공식 프로그램은 오후 4시 체크인 및 웰컴 리셉션으로 시작되며, EBS 고범석 박사(디지털인재교육부장)의 기조연설 ‘인공지능 시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