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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경제/사회

내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로 결정


[데일리연합뉴스 이권희기자]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혁신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네거티브 규제 패러다임’ 전환의 첫 걸음으로 내년 1월부터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배달로봇, 유인드론, 플라잉보드 등 이미 기술력은 갖춰져 있지만 현행 규정에 묶여 허가 자체가 불가능했던 신산업·신기술들이 허용된다.

  정부는 지난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규제혁신 5법’ 중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융합법 ▲산업융합촉진법 ▲지역특구법 등 3법 공포안을 의결한 바 있다.

  규제혁신 5법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의 바탕이 되는 법으로 ▲행정규제기본법 개정(국무조정실, 국회 계류 중) ▲산업융합촉진법(산업통상자원부, 내년 1월 시행) ▲정보통신융합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내년 1월 시행) ▲지역특구법(중소벤처기업부, 내년 4월 시행) 개정안과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금융위원회, 국회 계류 중) 등이다.

  이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현재의 규제체계가 신속히 반영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를 조화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법으로서 향후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로 규제 샌드박스란?>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용어는 지난 2016년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처음 도입했으며, 아이들이 안전하게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sandbox)에서 유래됐다. 규제로부터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다양한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만들자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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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연합 (SNSJTV. 타임즈M) 임재현 기자 | 글로벌 IT 솔루션 기업 SotaTek Korea는 오는 6월 26일, 선릉역 인근 스파크플러스 선릉 3호점에서 “슬기로운 AI 교육: GDC와 함께 여는 무한한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AI 교육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는 인공지능이 교육과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을 어떻게 재편하고 있는지 다양한 사례와 함께 조명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미나에는 EBS 디지털인재교육부의 고범석 박사, 숭실대학교 AI 연구센터 연구진 등이 연사로 참여해, AI 기반 교육 및 인증 시스템의 최근 사례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예정입니다. 참석자들은 개인화된 학습 혁신, 글로벌 개발센터(GDC) 모델을 활용한 협업 기반 소프트웨어 개발, 실무에 적용 가능한 AI 도입 사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SotaTek Korea는 오는 세미나에서 인공지능(AI)과 교육의 융합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네트워킹 세션을 진행한다. 공식 프로그램은 오후 4시 체크인 및 웰컴 리셉션으로 시작되며, EBS 고범석 박사(디지털인재교육부장)의 기조연설 ‘인공지능 시대,